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시험 (문단 편집) === [[운전면허증]] 발급 === '''여기까지 왔다면 [[축하]]한다. 당신도 이제 [[자동차]] 운전을 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도로주행 시험까지 모두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면허증 수령 전에 운전을 하면 단속 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는다. 이게 생각보다 많은 면허 취득자들이 놓치거나 잘못 알고 걸리는 함정이자 치명적인 과실인데, 필기와 기능시험만 합격한 상태에서의 연습면허는 옆좌석에 면허소지자[* 운전경력(면허 취득 후) 2년 이상의 동급 및 상급 면허를 소지한 운전자. 2년이 넘었더라도 2종 소형, 원동기 면허만 가진 사람은 2종 보통 연습 차량에 동승할 수 없으며 1종이 없고 2종만 가진 사람도 1종 보통 연습 차량에 동승할 수 없다. 반드시 2종 보통에는 2종 보통이나 1종을 갖고 있는 사람, 1종 보통에는 1종 가진 사람만 동승할 수 있다. 운전 경력 2년 미만은 '''도로교통법상 초보운전자'''다.]가 동승할 경우, 운전을 해도 되지만 면허시험에 다 합격해서 면허증발급을 위해 연습면허[* 응시원서가 연습면허이므로 면허증 발급을 위해선 합격 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를 제출한 뒤라면 연습면허조차 없는 상태로 간주되어서 '''오히려 면허소지자와 탑승을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이 된다'''. 이건 정말 [[전과(범죄)|전과]]가 되는 범죄에 해당하므로 먼 미래에 운전에 관계된 작은 사고라도 생겨 재판을 받거나 취업 등 전과 사항을 말해야 할 때 [[으악 안 돼|매우 나쁘게 작용할 수 있는 경력이 된다]]. 면허를 따고 나서 발급 받기 전에 가족이나 주변 지인의 차로 드라이브하려고 하거나, 매우 짧은 거리라도 운전하려 하지 말자. '[[안전불감증#s-1|사고만 안 나면 안 걸리잖아]]'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운전이라는게 내가 잘못해야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서 다른 운전자 잘못으로 내가 운전하는 차와 살짝 부딪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에 소질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걸리는 사례가 은근히 있어서 위험하다. 면허증을 100% 확실히 수령받기 직전까지는 '''절대''' 하지 말자. 이는 대부분 학원에서 따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니, '''시험장에서 따면 그럴 일은 99.9%[* 0.1%라면 도로주행에서 합격하였는데, 면허증을 받기도 전에 나가는 것. 즉, 면허증을 받아야 하는걸 깜빡하거나 나중에 받는 걸로 아는 사람 또는 시험장에서 처음에 사진을 두 장만 요구하여 면허증에 사용되는 사진 제출을 따로하게 되는 경우]로 절대 없으니 면허증이 나오기 전까지 민원실에서 차분히 기다리도록 하자. 학원하고는 달리 시험장에서는 당일 면허증 수령이 가능하다'''.[* 보통 10~15분 소요된다.] 전문학원생의 경우 학원에서 관련서류를 받아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하는 곳도 있지만, 학원에서 발급업무까지 대행(위임)하고 3일 정도 후 학원을 통해 수령할 수 있는 곳도 있다. 전자의 경우, 도로주행시험 합격자들을 모아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며, 후자의 경우라도 자신이 정말 급하다면 학원에서 관련서류를 받아 운전면허시험장에 직접 가서 발급받아도 된다. 하지만 당장 운전을 할 일이 없다면, 합격 후 30일 안에만 면허를 발급받으면 된다.[* 권장사항일 뿐, 30일이 아니라 몇달이 지나도 문제없이 면허가 발급이 된다. 심지어는 '''4년이 지났는데도''' 문제없이 발급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다. 왜 그런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마 운전면허 전산화 이전에 만들어진 규정이고 전산화 이후에는 시간과 무관하게 전산기록에 남길 수 있어서인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30일 이내건 이후건 어찌되었건 면허 발급 전에 해당 차종 운전을 하는 것은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가 되므로 해선 안 된다.] 미루는 이유는 시험 접수 시 찍은 증명사진은 무시되고 면허발급 시 증명사진을 다시 내야 하므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원에서 합격한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학원에서는 면허시험 주관까지만 하지 면허증 발급 업무는 안 하기 때문에 결국 시험장에 가야 한다.] 면허시험장에서 도로주행에 합격했더라도 시험 현장에서는 합격 도장만 찍어주고 (연습면허가 붙어있는)'''서류를 돌려주어'''[* 즉, 이 단계에서는 아직 연습면허를 회수하지 않는다! 사진을 안 갖고 왔다면 서류를 갖고 집에 갔다가 나중에 사진도 챙겨서 다시 와도 된다.] 발급받는 곳으로 가게 하며, 발급업무 하는 데스크에 합격 서류와 사진을 제출하면 위에 적혀 있는대로 15분 정도 기다리면 실제 면허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운전 상황이 발생할 일이 없다. 문제는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시험장에 가 면허를 발급받을 경우(다만 이것도 본인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원동기 출장검정을 합격하고 바로 경찰서에 서류와 사진을 제출했을 경우인데, 이때는 며칠 기다려야 하므로 위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발급비용은 국문, 영문 병기 모두 10,000원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