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시험 (문단 편집) === 응시원서 작성 === 맨 먼저 가까운 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겠다는 원서를 작성한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서비스 홈페이지에 해당 원서 양식이 등록되어 있긴 하지만, 양면인쇄를 해야 하고 A4용지로 출력해가면 접수처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응시원서의 법정 양식은 A3을 반으로 한 번 접은 것이다.] 어지간하면 현장에서 작성하는 것이 좋다. 운전전문학원[* 그냥 학원이 아니라 '''경찰청의 인가를 받은''' 전문학원. 보통의 학원은 대개 인가를 받은 곳이지만, 받지 않고 사기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자.]에서 응시한 학원생들의 경우 면허시험장이 아니라 학원부터 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본인이 직접 면허시험장에 방문해서 응시원서 작성부터 학과시험까지 통과한 후 학원에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학원에서 면허시험 응시원서 작성을 해주는 게 아니고 엄연히 응시자 본인이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학원생이더라도 면허시험 중 한 번은 반드시 면허시험장에 가게 되어 있다. 면허시험장이 본인 거주 지역 내에 없는 경우에는 각 시도경찰청별로 지정된 병의원에 가면 응시원서 양식이 있으므로 면허시험장까지 갈 필요 없이 지정 병원에 사진 두장과 신분증을 가져가면 응시원서 작성과 신체검사 모두 도와준다. 이 서류를 신분증과 함께 전문학원에 제출하면 학원에서 한번에 등록을 해준다. 병원에서 응시원서 작성, 신체검사 때에 본인여부가 확인 되었으니 이후 면허시험장에 등록할때는 학원 등에서 대리로 해도 무관하다. 후술하겠지만 신체검사도 대부분의 면허시험장에서 응시원서 작성과 거의 동시에 받을 수 있고 학과(필기)시험도 대부분 면허시험장에서 봐야 되므로 학원생이더라도 어차피 면허시험 중에 한 번은 면허시험장에 가야 한다. 그러므로 잘 준비해가서 하루에 볼일은 전부 보는 게 좋다. 응시원서에는 증명사진을 두 장 붙여야 한다. 규격은 [[여권]] 사진(3.5㎝×4.5㎝)과 같다.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사진'''이 원칙이지만 1년 사이에 촬영한 사진이 있다면 써도 좋다. 단, 면허 취소 등으로 다시 면허를 취득할 경우 이전에 면허증에 붙였던(제출한) 사진[* 현재 주민등록증 사진과 동일한 사진도 쓸 수 없다고는 하지만 2019년 12월 31일에 강남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주민등록증과 같은 사진을 제출해도 발급이 되었었다.]은 쓸 수 없다. '면허증에 들어갈 것이니 예쁘게 나온 걸 써야지'라고 생각하며 당황하지 않아도 된다. 응시원서에 붙이는 사진은 그냥 응시원서에만 붙는 거고 면허증 발급시엔 따로 면허증 사진을 제출하게 되므로 동네 사진관에서 대충 찍거나 최근에 찍어둔 것을 가져가서 내도 된다. 현장에서 증명사진을 찍을 수 있는 즉석 증명사진기가 있지만 품질은 보증할 수 없고 가격도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비싸다. 가능하면 사진을 미리 준비하자. 면허시험의 단계와 내용은 1종과 2종이 똑같긴 하지만 엄연히 다른 시험으로 분류된다. 심지어 응시원서에 찍히는 도장 색상도 다르다(1종은 빨간색, 2종은 보라색). 처음 응시하는 사람이라면 응시할 때 1종에 응시할 것인지 2종에 응시할 것인지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한다. 1종 응시 중 2종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반대는 불가능하다. 응시원서의 효력 기간은 1년이며 1년 안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면허시험장 또는 운전전문학원에서 반납 및 회수하게 된다. 그리고 1년 안에 면허증 취득을 하지 못했을 경우 시험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연습면허증도 응시원서 우측 상단에 붙인다. 혹시 시험을 어느 정도까지 진행한 응시원서를 분실하거나, 시험보러 면허시험장에 온 날에 응시원서를 집에 놓고 온 경우 현장에서 재교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분실되거나 놓고 온 응시원서는 무효가 되며 새로 발급받은 응시원서만 유효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