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시험 (문단 편집) == 1종 특수 == 1종 대형 면허와 마찬가지로 1~2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 1년이 넘은 만 19세 이상인 운전자가 응시할 수 있다. 면허시험장 기준으로 응시료는 25,000원이다. 차량 후면부에 피견인차가 장착된 차량은 특수 면허를 취득해야 운전할 수 있다. 종류는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 3가지로 분류되고 소형견인을 제외한 2개 면허는 피견인차 결합 및 분리가 평가 요소에 포함된다. 1종 대형과 마찬가지로 면허 취소자 제외 학과시험은 면제되며, 기능시험 합격 여부로 면허 발급이 결정되며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받아야 합격된다.[* 공식 기준은 90점이지만 사실상 100점을 받아야 합격이 가능하다. 특히, 대형견인의 경우 코스 기능 검정 중 분리 및 결합 미숙만 1회당 10점이 감점되고, 나머지는 모두 1회당 20점이 감점되기에 더더욱 그렇다.] 코스 자체는 1종 대형에 비해 간소하지만, 일반 면허와 달리 차량 후면부에 피견인차가 장착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피견인차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면 차량 파손 유발로 즉시 불합격 처리된다. [[http://dl.koroad.or.kr/PAGE_license/view.jsp?code=101401|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특수면허 시험 응시가 가능한 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강원도]]는 [[춘천시]]에서 구난차, 소형견인면허를 취득할 수 있고, [[강릉시]]에서 소형견인면허를 취득할 수 있기에 대형견인면허를 취득하려면 다른 시도로 원정가야된다. [[충청북도]] 역시 [[청주시]]에서 구난차를 응시가능하지만, 대형견인이나 소형견인면허를 취득하려면 [[대전광역시]][* 대형견인, 소형견인 응시가능.]나 [[충청남도]] [[예산군]][* 대형견인 응시가능. 다만 청주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대전보다 조금 멀다.], [[경상북도]] [[문경시]][* 대형견인, 소형견인 응시가능.]로 나가야된다.[* 참고로 서남부지역인 [[청주시]], [[진천군]], [[증평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은 [[대전광역시]]가, 북동부 지역인 [[음성군]], [[충주시]], [[괴산군]], [[제천시]], [[단양군]]은 [[문경시]]가 더 가깝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남도]]에서는 특수면허 응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구 시험장과 마산 시험장은 1,2종 보통, 1종 대형, 2종 소형, 원동기 면허만 응시 가능하다.] [[문경시]], [[포항시]],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로 나가야 특수면허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호남권에서는 소형견인과 구난차면허를 [[광양시]]에서만 응시할 수 있으며, 대형견인은 3곳 시험장(전북, 전남, 광양) 모두 가능하다. [[2016년]] [[7월 28일]]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트레일러는 대형견인차, 레커는 구난차로 명칭이 변경되고 소형견인면허가 추가되었다. 특수 차량을 보유한 학원에서는 3시간의 학과교육을 받고 10시간의 기능교육을 받은 후 시험을 응시한다. 1종 특수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2종 보통면허로 운전 가능한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 기존에 2종 수동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는 특수면허를 취득해도 체감되는 차량 범위가 적지만 2종 자동면허만 보유한 사람은 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면 2종 수동에 해당되는 차량도 운전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1종 보통 이상의 면허를 보유한 것은 아니므로 특수면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1종 보통 및 대형에 해당하는 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다. 예시로 1종 보통면허가 없는 사람이 대형견인면허를 취득하면 대형 트레일러는 운전할 수 있지만 10m에 조금 못미치는 4.5톤 이상의 트럭과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버스)를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는다. 그리고 애초에 2종 자동부터 딴 사람이 수동변속기인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를 따는 게 쉽지 않기도 하다. 물론, 기존에 이미 1종 보통면허와 1종 대형면허가 있는 사람일 경우에는 딱히 의미없다. 면허 종별은 1종이지만 보통 및 대형면허와 달리 면허증에는 '1종'이라는 표기 없이 '특수'라는 단어 옆에 운전 가능한 특수차종이 괄호 안에 기입된다.[* 예를 들어 1종 특수 대형견인 면허를 취득했을 경우에는 '''"특수(대형견인)"'''이라는 문구가 면허증 왼쪽 위에 추가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