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시험 (문단 편집) == 기타 == * 학과시험을 볼 땐 [[운전선생]] 등의 어플로 미리 공부하자. 교재를 사는 건 돈 낭비다. 앱 스토어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운전면허 이런 식으로 치면 나오며 무료다. * 시험장에서 합격할 자신이 없는 사람은 운전학원이 추천된다. 자세한 건 [[운전학원]] 문서로. 다만 집에서 가까운 곳이나 지리적으로 익숙한 코스를 둔 면허시험장이나 운전학원이 있다면 그 곳을 우선순위로 지원하자. 그래야 차후 도로주행시험을 봤을 때 이미 아는 길이라면 심리적으로 조금 더 수월하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점이 많으므로 너무 신뢰해서는 안된다. * 방학 중엔 사람이 많으니 빨리빨리 미리미리 준비해놓자.[* 특히 겨울방학 시즌이라면 더욱 주의해야 한다. 왜냐면 크리스마스, 신정, '''설 연휴(짧으면 4일이고 길면 일주일 이상 갈 수 있다.)''' 등 갖은 공휴일이 이 기간에 다 몰려있기 때문. 그나마 여름방학은 광복절을 제외하면 공휴일이 없으므로 시험 일정이 밀리는 현상은 덜한 편이다.][* 여름방학에는 대학생이나 생일 빠른(7~8월생 까지. 빠른년생 제외.) 고3(인문계 고3은 입시 준비로 여름방학에도 상당히 바쁜 학업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전문계 고3이나 학교 자퇴한 만 18세가 주 응시층이다.). 겨울방학에는 대학생이나 [[수능 끝난 고3]].] 사람이 많이 밀렸을 경우 장내시험을 합격해도 도로주행 교육을 한 달 가까이 뒤에야 받을 수도 있다. * 운전면허시험장 감독관도 민원실 직원처럼 회색 상의에 검정색 바지를 입는다. * 당연하지만 간혹 [[음주운전]]이나 [[벌점]] 누적 등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재취득을 위해 시험을 보러 갈 때 '''절대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가면 안 된다'''. 가족이나 지인에게 태워달라고 부탁하거나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얄짤없이 [[무면허운전]]이며, 걸리면 그때부터 1년 응시 불가인 것과 별개로, 의외로 자주 있는 일이라고.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52068|#]] [[https://youtu.be/EaS8sfVg6qg|#]] 면허시험장은 항상 경찰이 상주하며[* 애초에 도로교통공단이 경찰청 산하 기관이다.] 벌금을 납부할 사람들을 매의 눈으로 살펴보고 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차적조회를 했을 때 차주 면허정보가 뜨지 않는 경우가 주 단속대상이 된다는 듯. [[https://www.youtube.com/watch?v=EaS8sfVg6qg&feature=youtu.be|실제 사례]] * [[디시인사이드]]에 [[https://gall.dcinside.com/koroad|운전면허 갤러리]]가 있다. 하지만 이 곳에서 진지하게 정보나 팁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는다. 이유는 면허 종별로 부심을 부리는 악질 유저들 때문. * [[장애인]]들의 면허 취득은 가능하긴 하나 사실상 신체 관련 장애인들을 제외하고는[* 시각장애는 6급이나 시야 장애가 아니면 애초에 시력검사에서 걸러질 수 있으며 뇌전증장애는 수시적정검사 필요.]거의 힘들다고 본다. 그 예시가 바로 [[지적장애인]][* 지적장애가 있는 자폐성장애 포함 특히 자폐성 장애 (구)1, 2급], [[정신장애인]][* 이쪽은 [[지적장애인]] 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인데, 이론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면허 취득을 위한 소견서를 작성하고 수시적성검사에서 판정을 기다리면 되긴 하나, 그게 쉽지 않다. 장애 유형,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다수 의사나 원장들은 이들에게 소견서 발급하길 꺼리기 때문. 알겠지만 소견서는 애초에 '''법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서'''이며, 그걸 작성 해줬다는 것은 " 이 장애인은 운전할 능력이 된다고 보아 소견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만약 사고[* 단순 접촉사고 등 가벼운 사고는 제외.]를 냈을 경우, 나 OOO 의사 또한 처벌을 받겠습니다. " 라고 선언하는, 일종의 '''보증'''이나 다름이 없다. [[보증]]이 얼마나 사회에서 악랄한 단어인지를 고려하면 대충 감이 올 것이다. 실제로 이런 상황에 직면한 의사들의 처벌 수준은 단순한 벌금형이 아니라 그냥 '''의사면허 뺏긴다'''. 이러니 대부분의 교수나 원장들은 어느 정도 공부와 훈련이 가능한 지적장애 (구)3급이 아닌 이상 그 아래의 지적장애인들에겐 소견서 발급하길 꺼리거나 해도 부정적으로 작성해서 취득을 막을려한다.[* 다만 자폐성 장애 (구)3급은 거의 논외로 취급된다. 이들은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 장애 (구)1, 2급과는 달리 지능에 문제가 없으며, 무엇보다 '''수시적성검사가 “법적으로” 면제되며, 설령 면제되지 않는다 하여도 의사소견서의 발급 또한 지적장애인에 비해 매우 자유로운 편이다'''.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지적장애인에 비해 긍정적으로 서술해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견서도 그냥 발급 요청만 한다고 해서 작성해주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능 검사을 실시하고, 거기서 나온 검사 결과에 기반해서 작성한다. 이건 원장이나 교수만 있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니라, 전문 임상심리사도 동반 해야하는 부분이다. 근데 동네에 있는 흔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임상심리사들을 거의 비용적인 문제, 또는 발급 해줬을 때 일 터지면서 생기는 면허 정지 처벌이 두려워서의 이유로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모르고 여러 동네 정신건강의학과나 종합/대학병원의 정신건강의학과로 백날 연락해봤자 돌아오는 결과는 100% 확률로 소견서 거부 들어간다. 운전 취득한 장애인들이 아무 대학병원으로 가서 소견서 발급 하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소견서를 발급 받고 끝이 아니라 면허시험장에 가서 소견서를 제출한 뒤 수시적성검사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각주][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운전면허, version=2728)] [[분류:운전면허]]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