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운전면허/시험 (문단 편집) === 신체검사 === 과거에는 적성검사라고 불렀다. 병·의원 및 종합병원(검사료 자율)이나 면허시험장 안에 있는 부설 의원(6,000원, 1종 대형/특수는 7,000원. 1종 대형/특수의 경우 최근 2년이내 건강검진을 받았다고 미리 말하면 시력검사만 생략되고 6,000원에 할 수도 있다. 단, 강릉, 태백, 충주, 문경, 광양 시험장에서는 불가능)에서 받을 수 있다. 말이 신체검사지, '''면허시험장에서는 [[시력]]검사 외에 다른 검사는 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사지 운동능력, 청력, 정신 상태 등은 그냥 겉으로 봐서 문제가 없다 싶으면 기준에 적합하다고 간주하고 별도로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넘겼기 때문이었고, 2011년부터는 아예 시력 이외의 색각 및 정신질환, 운동능력에 관한 부분은 자진 신고로 간소화되었으므로 시력검사만 하는 것이다. 1종 면허는 10년[*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는 7년이지만, 이후 한 번이라도 신체검사를 하면 그 다음부터는 10년으로 연장된다.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적성검사 기간이다.]마다 신체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반면 2종 면허는 처음 취득할 때와 70세 이상 면허 갱신시에만 신체검사를 한다. 둘 다 공히 65세 이상은 5년마다 신체검사나 면허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체검사는 직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실시한 2년 이내의 건강검진 자료 및 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http://dl.koroad.or.kr/PAGE_license/uijeongbuLic/view.jsp?code=103614&boardCode=100915&bseq=136550&cmd=view|공고]])[* 단,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의 시력검사는 안경을 벗고 측정하므로, 시력이 낮아 안경을 착용해야 하는 경우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로 갈음이 가능하다. 개인정보공유에 동의서에 싸인만 하면 패스.[* 다만 혼잡 시 시간이 좀 걸린다. 시험장에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가면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다.] 즉, 시험장 내에서 검사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대기 시간이 절약된다. 항공신체검사 증명서도 인정되어 통과된다. 다만, 1종 대형면허와 특수면허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갱신시에 기존처럼 운전면허시험장 및 지정 병의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력 뿐 아니라 청력, 색약, 사지 운동 능력 검사도 한다. 참고로 신체검사는 [[도로교통공단]]이 아닌 [[경찰공제회]]에서 운영한다. [[https://www.pmaa.or.kr/www/1461129064829/content.do|공식 사이트 사업 안내에도 소개되어 있고]] 카드 내역에도 "(사)경찰공제회"라고 뜬다. 일부 면허시험장 부설 [[의원(의료기관)|의원]]에서는 학과시험 문제은행 책을 팔기도 한다. 신체검사 후 직원이 "학과시험 따로 공부했느냐"고 물어보는데 이 때 안했다고 하면 이 책에서 다 나온다고 살 것을 권유한다. 4,000원으로 실제 도로교통공단에서 출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 나오긴 하지만 아래 학과시험에서 보듯이 문제가 매우 쉽기 때문에 굳이 살 필요는 없다.[* 스마트폰 문제은행 앱으로 보는 것을 추천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신체에 거의 문제가 없겠지만, 여기서 막히는 것이 바로 '''시력'''이다. 평소에 눈 관리를 잘하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겠는데, 반대로 시력이 나쁜 사람일 경우 여기서 큰 벽이 될 수 있지만, 아무리 시력이 안 좋아도 안경이 있으면 교정시력으로 시력 기준치를 넘을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안경을 썼는데도 기준치 미만인 사람은 [[답이 없다]]. 1종 보통을 기준으로 양 눈의 각 시력이 모두 0.5 이상, 두 눈을 뜨고 시력이 0.8 이상이 돼야 신체검사에 합격할 수 있다. 최근에 0.6 ~ 0.9의 시력(가성 근시)이 되었지만, 이를 자각하지 못하고 신체검사를 보다가 불합격하는 사례도 있다. 안경을 평소에 쓰지 않는다면, 신체검사 전 시력 관리에 유의할 것. 운전면허시험장 재량에 따라 두 눈 뜨고 0.8이 나오면 합격으로 처리해주기도 한다. 2종 보통은 두 눈 뜨고 0.5 이상이면 된다. 시력이 기준치 미만이라면 안경을 준비하도록 하자. 10년마다 신체검사를 주기적으로 받는 1종 면허 신체검사에서 불합격되었으나 2종에는 적합한 경우에는 시험 없이 2종 보통으로 변경되어 면허증이 갱신되고, 그 이후에라도 시력이 1종에 맞게 회복되면 또한 아무런 절차 없이 신체검사만으로 재전환이 가능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