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울산항만관리 (문단 편집) == 사업 == 울산항만관리주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울산항만관리주식회사 정관 제2조). * [[울산항]] 항만시설의 보호, 안전 및 질서유지 관련 사업 * 항만의 [[경비]]·[[보안]]·[[방호]] 및 그와 관련한 사업 * 경비업법에 의한 [[경비]]사업(특수경비업, 시설경비업)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보안에 관한 법률과 관련한 정부업무대행 및 보안교육 사업 * 민간경비(일반경비원) 교육사업 * 마린센터 건물의 안전 등 종합관리(전기, 소방 등), 건물위생관리 및 건물(시설)유지관리 사업 * [[대한민국 정부|국가]], [[지방자치단체]], [[울산항만공사]], 그 밖의 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등 * 위 각호에 관련되는 일체의 부대사업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