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워크넷 (문단 편집) === [[실업급여]] === 새 일자리를 구하는 중 혹은 서류상으로 [[권고사직]] 등을 받은 청년층도 이용할 일이 있는 사이트다. 일정기간 이상 정규직으로 일하다가 사직된 경우 [[고용보험]]에 적용되어 있는 상태인데, 해당 개월수에 비례해 실업급여를 획득할 수 있다. 우선 워크넷에서 구직등록을 하고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의 인정신청을 한 후 수급자격자가 되면 간단한 교육을 받는다. 이후 워크넷 상에서 이메일 입사지원 혹은 직접 이력서를 제출한 사항을 보내는 등의 구직활동을 통해 연령, 고용보험 가입기간, 장애 여부에 따라서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간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될 경우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 다른 구직방법보다 요구조건이 덜 까다롭다. 워크넷은 이메일 입사지원을 하면 취업활동증명서만 있으면 되지만, 워크넷이 아닐 경우 모집공고문과 취업활동증명서[* 불가능할 경우 지원일자 확인서류(보낸 편지함 프린트 스크린)로 대체]가 둘 다 필요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