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균 (문단 편집) ==== 진짜 문제: 후속 대응의 부재 ==== 사실 이것보다 문제인건, 원균이 군영을 불태운 이후의 행보다. 수군이라고 무조건 배를 모아 싸우는 방법만 추구한게 아니다. 수군의 핵심 임무는 해안 방어였고 이를 위해선 농성전을 포함한 지상전도 감행했다. 구체적 사례로 [[박홍]]이 이끄는 경상좌수영 본영은 일본군이 상륙하자 즉각 전선을 모은게 아니라 병력을 동래성으로 보내 [[동래성 전투|동래성 방어전]]에 가담했다. 또한 임진왜란의 첫 전투인 [[부산진 전투]]와 [[다대포 전투]] 역시 수군들이 지키던 진영에서 벌어진 싸움이였다. [[이순신]] 역시 처음부터 전선을 모으기 보단 병사들을 소집하고 훈련시키며 차분히 방어태세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당장 전선 70척을 본영으로 모을 수 없었다고 해서, 저항을 사실상 포기하고 본영에서 빠져나와 고성으로 몸을 피한 원균의 행동은 일반적 대응으로 보기 힘들다. 정상적인 대응은 '''적과 가까이 있는 진영들은 농성을 하며 버티고, 원균 자신은 남해현 등 후방의 병력을 모아 농성하는 진영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했었다.''' [[난중일기]]에서 이순신은 경상도 수군들이 해안의 요지들을 지키기 않고 달아난 것을 두고 격분하여 비판하고 있다. 경상우수영이 대왜구전쟁에서 전통의 최전방이었음을 고려하면 원균은 평시에 이 전시 계획, 즉 어느 기간 내에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전력을 유지하고 집결시킬지를 상정하고 준비하는 데 전력을 기울였어야 했다. 그러나 원균은 그러지 않았고, 도망과 육군 합류 둘을 놓고 고민하다 이운룡 등의 만류 끝에 전라도에 지원을 요청한다. >임진년(1592년) 5월, '''(경상)우수사 원균이 (우수영을 버리고) 도망쳐 패배한 군대(敗軍)로 되려 하자,''' 옥포만호 [[이운룡]]이 막아서며 말하길 "[[선조(조선)|주상]]이 임명한 이곳에서 죽어야합니다. 이곳은 바로 호남의 요해처로서 이곳을 잃게 되면 양호가 위태로워집니다." (원균은) 즉시 율포만호 [[이영남]]을 (이순신에게)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이충무([[이순신]])은 충을 받드는 무인이라 군대를 이끌고 합류했다. 옥포만호 이운룡, 영등포만호 우치적이 선봉에 나서 [[옥포해전|적을 크게 무찔렀다.]] 왜가 30여척의 배를 버리고 달아나자 이를 불태워 버렸고, 나머지 배를 추격하다 노량에 이르러, [[사천해전|적을 또다시 무찌르고 30여척을 분쇄했다.]] >右水使元均敗軍欲走玉浦萬戶李雲龍抗言曰, "使君當死於對內此兩湖咽喉失此則兩湖危矣."此則兩湖危矣卽遣栗浦萬戶李英男請救於.李忠武忠武引軍赴之會均於.玉浦雲龍與永登萬戶禹致績爲先鋒大破.倭船三十餘艘彼棄船而走遂盡焚其船追擊至露梁大破之又燒三十餘艘. >---- >거제군읍지(巨濟郡邑誌), 옥포지 중. 그리고 그 이후에야 경사우수영이 수습되기 시작한다. 그것도 원균이 주도한게 아니라 전라좌수영이 옥포에 도착하자 아직 판옥선을 유지한 해남현령 기효근 등의 나름대로의 판단에 따른 합류였다. 전라좌수군이 당포에서 원균과 합류하기까지 경유한 진포는 평산포, 상주포, 미조항, 소비포 등이며, 관할 군현도 고성, 사천, 곤양, 하동, 남해 등 5개 군현이 남아있었다. 이미 옥포, 영등포, 율포 등의 전력이 우수사에게 합류했고 당포 이서의 각 진포와 군현마다 판옥선 한척씩만 건사해도 최소 9척인데 원균은 이들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 것이다. 반면 사례로 충무공은 칠천량 해전 직후 전쟁터가 된 전라도를 돌면서 도망친 수군과 남아있던 물자, 피란민까지 수습해서 전라우수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나마 이런 참작 사유가 있었기에 이각, 이유검 등 도망친 경상도 지휘관들을 본보기로 참할 때 살아남아서 계속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잘못된 원균 비판론은 여기서 원균이 중앙에 빽이 두터워서 살았다! 라며 엉뚱하게 [[윤두수]]를 공격해서 원균옹호론자들이 파고들 틈을 더욱 열어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