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빈 (문단 편집) === [[유니세프]] 활동 === * 데뷔 시절 부터 스타가 된 이후에도 [[앙드레김]]의 유니세프 기금 마련 패션 쇼에 꾸준히 무대에 올랐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9&aid=000007169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9&aid=0000180606|#]] * 2002년 3월 28일 세계평화아동축제의 아동평화대사로 위촉되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0145915|#]] * 2005년 2월 27일 원빈은 일본 요코하마 파시피코홀에서 자선 팬미팅 '28DAY'N YEAR WONBIN'을 열어 약 5천여명의 팬들과 만났고, 이날 입장권 수익금 전액을 [[유니세프]]에 기부했다.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001&aid=000091818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117&aid=0000004825|#]] * 데뷔 때 부터 오랜 기간 인연을 맺은 디자이너 [[앙드레김]]의 강력한 추천으로 2007년 9월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특별 대표에 위촉되었다. [[http://star.moneytoday.co.kr/view/stview.php?no=2007090611294398627&type=1&outlink=1|#]] 이후 오랜 기간 유니세프의 한국 특별 대표로서 다수의 자선 행사와 사진전, 어린이들을 위한 기금 마련, 후원 활동을 펼치며 활동 중이다. * 2009년 4월 [[아프리카]] [[감비아]]의 유니세프 구호 현장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83600|방문하였다.]] 출국 직전 [[김혜자]][* [[월드비전]]의 한국 친선 대사로 활동 중이다.]는 원빈에게 자상한 충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돌아온 이후에는 "포토그래퍼 권영호, 유니세프, 원빈이 함께하는 사진전 - 감비아, 웃는 해안의 아이들"이라는 주제로 서울 인사동 갤러리 이즈에서 2009년 6월 3일부터 6월 9일까지 사진전을 개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6&oid=001&aid=0002696640|#]] * 2010년 9월 [[동티모르]]를 방문, [[유니세프]]가 지원하는 예방접종과 교육 사업 현장 등을 돌아보고, 현지 어린이들과 유니세프 공익 캠페인을 위한 촬영을 하였다. [[http://spn.edaily.co.kr/news/newspath.asp?newsid=01266086593132264|#]] [[남이섬]] 유니세프홀에서 "유니세프 특별 대표 원빈이 전하는 동티모르 이야기" 주제로 2010년 12월 11일부터 2011년 2월까지 전시회를 열었다. [[http://www.segye.com/Articles/SPN/ENTERTAINMENTS/Article.asp?aid=20101012001210&subctg1=&subctg2=|#]] * 2012년 10월 [[유니세프]] 후원 광고의 모델로 출연했다. [[http://www.mydaily.co.kr/news/read.html?newsid=201210181540111115&ext=na|#]] * 2016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유니세프 창립 70주년을 기념한 캠페인에 출연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L5544VA5P|#]]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