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상제 (문단 편집) == 개요 == 院相制 [[조선 왕조]] 시기 국왕이 질병이나 사망, 기타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가 곤란할 때 [[재상]]들을 중심으로 국정을 관리하는 직책. 섭정과 비슷해보이지만 일반적인 섭정과는 성격이 달랐다. 조선에서는 실제 집무가 곤란해도 국왕이라는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은 최대한 피하려 했으며, 섭정 또한 [[왕세자]]/[[세제]]의 [[대리청정]] 또는 [[수렴청정]] 등의 형태로 주로 이뤄졌다. 따라서 원상은 보통 선대 국왕이 사망한 직후부터 차기 국왕이 즉위할 때까지의 짧은 공백 기간 동안을 채워주는 역할을 맡았다. 군주제와 민주제라는 차이는 있지만 현대로 따지면 대통령의 유고나 궐위로 인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때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직을 대행하는 것과 유사하며, 60일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실질적으로 정책이나 인사를 행하는 것 대신 안정적인 권력의 승계를 주 목적으로 한단 면에서 유사한 측면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