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세훈(1951) (문단 편집) === 뇌물 수수 사건 === 2013년 6월 건설업자에게서 [[순금]] 등 뇌물을 받은 혐의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수사에서 포착되었다. 한편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한 사실이 밝혀졌다. 한 건설업체의 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았는데 그 업체의 회장이 접대를 위해 구매한 회원권은 7억 원에 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하였다. 실제로 국정원장 시절 원세훈은 '''[[직무유기|골프를 치기 위해 국정원의 업무 보고에 불참하기도 했다.]]''' 그리고 [[수도권 전철 서해선]]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대우건설]]컨소시엄이 [[포스코건설]] 컨소시엄을 근소하게 제쳤는데 대우건설이 0점을 받아야 할 항목에서 점수를 받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 과정에서 비리 의혹이 있었는데 원세훈이 관여했다는 제보가 나왔다. 또 [[홈플러스]]가 인천 [[무의도]] 산림청 국유지에 연수원을 지으려 한 과정에서 [[산림청]]은 처음에는 반대하다가 [[용인시]]의 토지와 교환하는 안을 수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압을 한 혐의도 받았다. 결국 2013년 7월 2일, '''억대의 현금을 받은 사실'''이 포착되었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2013년 7월 10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징역 1년 2월 및 100,840,000원의 추징금이 선고되었다. 2014년에 9월에 만기출소하였다.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13%EA%B3%A0%ED%95%A974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합743]], [[https://casenote.kr/%EC%84%9C%EC%9A%B8%EA%B3%A0%EB%93%B1%EB%B2%95%EC%9B%90/2014%EB%85%B8329|서울고등법원 2014노329]], [[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4%EB%8F%849903|대법원 2014도9903]]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1171&gubun=6&searchOption=&searchWord=|판결 보도자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