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세훈(1951) (문단 편집) === 국정원 대북공작금 유용 사건 === 국정원 대북 공작금까지 빼돌려 호텔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한 것도 모자라, [[김대중]]ㆍ[[노무현]] 전 대통령 흠집내기 공작을 벌였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그리고 위의 특수활동비 횡령과 겹쳐서 국정원을 [[북한|적국]] [[김정일|수장]]이 죽었는데도 민간 기업보다 더 느리게 파악하는 최악의 정보기관을 만들어 버렸으며 그결과 북한이 서해 앞바다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천안함을 공격]]할 준비하고 [[연평도 포격전|연평도를 포격]]할 대포와 포탄을 준비하는데도 일말의 준비나 대응조차 하지 못한다. 재판 내용은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 항목으로. 2020년 2월 12일 [[MBC 뉴스데스크]] 단독보도로 2010년 1월 7일 작성된 당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문서 내용이 보도되었다. 감시의 대상은 당시 서울 [[봉은사]]의 주지였던 명진 비구로, 해당 문건은 당시 명진 비구가 당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던 [[4대강 정비 사업|4대강 사업]]을 비판하고 정권 퇴진이 필요하다는 망발을 했다고 평가했으며,[*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2010년 7월의 국정원 회의에서 아예 명진을 향해 "종북좌파가 서울 한복판에서 요설(妖說)을 설파한다. 이런 사람을 '아웃'시키지 못하면 직무유기"라고 말했다고도 하였다.] [[대한불교조계종|조계종 종단]]에서 명진의 봉은사 주지 연임을 저지하도록 압박해야 한다고 적고, 보수 언론을 동원해 명진의 실체를 조명하는 기획보도를 내고, 3대 국민운동 단체를 시켜 비난 댓글 달기 운동도 계획하였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아울러 MBC는 명진 비구에 대한 명진에 대한 이런 식의 사찰과 공작 문건은 그 해 상반기에만 6개가 더 작성되었으며, 국정원은 명진을 쫓아내는 구체적 방법으로, 봉은사를 조계종 총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직영 사찰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했고, 이 사찰과 공작에는 국내 정보 파트뿐 아니라, 간첩 잡는 방첩국 소속 특명팀도 투입됐으며 사찰 결과는 청와대로 보고되었다는 것도 전하였다. 실제로 8개월 뒤 국정원 계획대로 봉은사는 조계종 직영 사찰이 됐고 명진 비구는 주지직에서 쫓겨났다.[* 명진 비구는 당시 총무원장 자승 비구에게 봉은사의 조계종 직영 사찰로의 전환을 누가 결정한 거냐고 재차 캐물었으나, 자승 비구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라면서 끝내 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린 배후를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 수사에서도 밝혀지지 않았던 명진 퇴출 공작의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지만, 조계종은 종단 내부의 결정이었을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660257_32524.html|#1]][[http://www.segye.com/newsView/20200212517829?OutUrl=daum|#2]][[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44959|#3]] 원 전 국정원장은 2017년 12월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에 국정원 예산을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등으로 처음 기소됐다. 이후 9차례 추가 기소가 이뤄져 원 전 원장은 총 10개 사건으로 2년간 재판을 받았으며, 2020년 2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순형) 1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죄 등으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이 선고되었다. 이때 재판부는 원 전 국정원장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예산(10만달러)을 교부한 혐의(뇌물공여·국고 등 손실),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당시 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회장) 등과 공모해 국발협을 설립·운영하며 정치편향적 안보교육을 실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국정원법]] 위반),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장관]] 등과 공모해 제3노총(국민노총)을 설립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분열공작을 벌인 혐의(국정원법 위반).]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MBC에 고정 출연자 취소를 요구하는 행위는[* [[김재철(언론인)|김재철]] 전 MBC 사장과 공모해 [[김미화]]·[[김여진]]씨 등을 MBC에 출연하지 못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등이다.] 국정원의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죄가 성립될 수 없다며 ‘방송 장악’ 혐의는 무죄가 선고되었으며, 같은 이유로 국정원 직원들에게 [[권양숙]] 여사, 배우 [[문성근]], 명진 비구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에 무죄가 선고되었는데[[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2072103025&code=940301|#4]] MBC 뉴스데스크의 해당 보도는 당시 직권남용죄 혐의의 근거가 된 명진 비구의 사찰에 원 전 국정원장과 청와대가 깊게 개입되어 있음을 국정원 자체 제작 문건으로 처음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2021년 3월 11일,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한 원심을 심리 미진으로 재심리를 해야한다며 사실상 유죄취지의 파기 환송을 선고했다.[[https://news.v.daum.net/v/20210311104456101|#]] [[국정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재판/민병주·원세훈·이종명·김재철·민병환·박승춘·이상태·차문희·박원동·이채필·이동걸]]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