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원세훈(1951) (문단 편집) === 퇴임 후 === 그 후 국정원장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들을 통해 [[제18대 대통령 선거|2012년 대통령 선거]] 당시 여론조작을 지시한 것이 폭로되어 논란이 되었으며, 2013년 6월 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되었다. 당시 구속수사 여부에 대해 정치계 여러 논란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결국 불구속 기소[* 당시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적극적으로 구속 기소를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진다.]가 되었다. 그러나 한달 뒤인 2013년 7월, 검찰이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과 다른 혐의인 원세훈의 알선수재라는 개인비리 뇌물 혐의를 찾아내어 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결국 원세훈은 7월 10일 오후 11시가 넘어 구속된다. 황보건설이라는 건설사의 대표에게 2009년[* 원세훈이 2월부터 국정원장이 된 그 해.]부터 뇌물을 받기 시작하여, 합쳐서 약 1억 7천만원(2009년 7월 롯데호텔 객실에서 현금 2000만 원, 2009년 9월 롯데호텔 객실에서 현금 5000만 원, 2010년 1월 롯데호텔 객실에서 미화 3만 달러, 2010년 1월 인터콘티넨탈호텔 객실에서 순금십장생 및 호랑이 크리스탈을 받고 2010년 12월 한국돈 5천만원과 미화 1만달러를 받았다는 혐의.)상당의 금품을 받아온 혐의를 찾은 것인데, 이 뇌물을 받은 원세훈은 황보건설이 발전소 시설 공사와 홈플러스 연수원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련 공기업에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이다. 그렇게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되어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감옥에 간지 3주만인 8월 초에 보석 신청을 했다.[* 주변인들에 따르면 감옥 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두 달간 심사 후 10월에 보석신청이 기각되어 계속 감옥에 있게 되었다. 재판은 계속 진행되었고, 다음해인 2014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다. 그러나 원세훈은 바로 항소를 하였고, 이후 항소심 중이던 4월에는 또 보석신청을 하였는데 5월에 다시 기각되었다. 그 후, 7월 22일 2심 선고에서 징역 1년 2개월로 줄어든 판결이 나왔고 징역이 두달도 안 남은 원세훈은 더 이상 이 재판에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하고 감옥에 7주 더 있다가 2014년 9월 9일에 출소한다. 사실 징역을 1심보다 10달이나 줄여준 이 2심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었는데 원세훈이 받은 금품 약 1억7천만원 중 6천여만원(한국돈 5천만원과 미국돈 1만달러)에 대해 2심 재판부가 '그 돈은 공사가 끝나고 받은 돈이니 뇌물이 아니라 선물'이라고 판단[* 재판에서 황보윤도 꾸준히 그 6천여만원에 대해 자기는 청탁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준거라고 그렇게 주장했다.]하여 뇌물이 아닌 걸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세훈이 받은 금품수수 총 금액은 1억여원으로 줄었고 무려 징역 10개월이 줄었다. 이 재판으로 출소한 직후였던, 2014년 9월 11일 열린 국정원 여론조작 사건 1심 선고에서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다. 그러다가 2015년 2월 9일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되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달인 3월에 '''또''' 보석신청을 했다. 그렇지만 2015년 7월 16일 대법원에서 국가정보원법 위반은 유죄로 인정 받았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해서는 유죄 여부의 최종판단이 보류되어 사건이 고등법원으로 파기 환송되었다.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716155307422|관련 기사]] 그리고 같은 해 10월, 3월에 신청한 보석으로 풀려났다. 2017년 8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선거법 위반, 국정원법 위반이 모두 인정되어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아 다시 법정구속되었다. 2012년말부터 2017년 8월까지의 법정 행적이 이 기사에 정리되어 있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148401|#]] 감옥에 있던 기간만 정리하면 1. 2013년 7월 10일에 처음으로 감옥에 갔고, 2014년 9월 9일에 감옥에서 나왔다.(1년 2개월) 2.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2심으로 인해 2015년 2월 9일에 감옥에 갔고 2015년 10월 6일에 보석으로 출소했다.(약 8개월), 3. 2017년 8월 30일 국정원 여론조작사건 파기환송심의 징역 4년 선고로 인해 다시 감옥에 갔다.(3년 4개월 예정) 2015년 보석으로 나오기 전까지 8개월을 감옥에 있었던 걸로 인해 2017년 8월 30일부터 약 3년 4개월 정도 더 있게 된다. 다른 특별한 일이 없다면 2021년 1월초에 출소할 예정이 된다. 총 5년 2개월을 받았고, 2017년 10월말까지를 기준으로 하면 2년 정도 감옥에 있었고 약 3년 2개월 정도 감옥에 더 있을 예정. [[김병기(정치인)|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보위 간사에 따르면 국정원장 재직시 갑질도 벌였다고 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79&aid=0003006375|관련 기사]] 2018년 4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열린 재상고심에서 국가정보원 댓글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되었다.[[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082391|기사]] 2018년 7월 현재 받고 있는 형사재판만 7개에 달하는데, 검찰이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 8개로 늘어나게 된다. 여기에 포함된 범죄혐의만 해도 30여개에 달한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4140953|#]] 때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에서 원세훈 재판만 3건이 진행되는 일이 벌어지기까지 했다.[* 그래서 재판부가 부담스러워하고 있는데 검찰 왈 "곧 한 건이 추가 기소될 예정입니다."] 2019년 12월 6일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원 전 원장과 전 국정원 간부들에 대해 진행해 온 7개 사건 재판을 모두 병합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19일 원 전 원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고, 23일에는 아직 병합하지 않은 나머지 한 건도 병합한 뒤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결심 후 선고까지 한 달 안팎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내년 1∼2월에는 1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11260699#|#]]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