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원유철 (문단 편집) ===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죄|알선수재]] === 2017년 12월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면서 "뇌물 혐의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9월 경기 평택 소재 부동산 개발업체 G사 이사 겸 K나이트클럽 실소유주 한모씨가 가짜 토지매입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제출해 365억원 상당의 분양보증을 받아낸 사건을 수사하다 원 의원 전 보좌관 권모씨에게 한씨 돈 수천만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한씨가 건넨 돈이 사업 인ㆍ허가 청탁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지난달 15일 원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회계 책임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씨 사건과 W사 사건에 원 의원이 연루돼 있는지를 확인 중이다. [[https://news.joins.com/article/22205342|#]] 어떤 자금도 불법으로 수수한 적 없다며 부인했으나 결국 이듬해 2018년 지역구 기업인들로부터 수억대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청탁비용을 수수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뇌물 방조·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원 의원과 사무국장 황모씨, 전 특보 최모씨, 경기도 평택 소재 건설업체 대표 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6년 동안 그의 전 보좌관 권모씨와 공모해 한씨를 비롯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시]] 소재 기업인 4명으로부터 뇌물 1억3000만원과 불법 정치자금 1억여원, 청탁비 5000만원 등 총 2억8500원 상당의 금품을 직·간접적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원 의원과 공모한 권 전 보좌관은 지난 2012년 10월부터 1년 동안 플랜트설비업체 W사 대표에게서 '산업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5500만여원을 받은 혐의로 이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http://news1.kr/articles/?3210668|#]] 2019년 10월, 검찰은 원유철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특가법) 뇌물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5선 의원으로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바,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고,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그 수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사적인 청탁이 반복되며 정치적 영향력과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 유지, 강화, 고착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91007/97768703/1|#]] 원 의원과 공모해 특가법상 뇌물 방조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특보 최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에 벌금 5500만원이 구형됐고, 지역구 사무실 사무국장 황모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3년6월에 벌금 7300만원, 추징금 1300만원이 구형됐다. 2017년 9월 주택 사업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원 의원 전 보좌관 권씨에게 돈을 전달해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개발업체 G사 대표 한모씨는 징역 2년이 구형됐다. 한편, 원유철 의원은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다. 2020년 1월 14일 특경법상 알선 수재 및 정치 자금 부정 지출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 원을, 정치 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782360|#]]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서 대출 승인의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면서 "원 의원이 대출 알선 대가로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 암묵적으로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주장해서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니나, 미필적으로나마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 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원유철 의원은 "검찰이 무려 13가지 혐의로 기소했지만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면서 "유죄를 선고받은 세 가지 혐의도 항소심에서 반드시 결백을 입증해 무죄를 받아내겠다"라고 밝혔다. 2021년 1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보다 형량이 늘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원심과 같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https://news.v.daum.net/v/20210121190525721|#]] 2021년 1월 28일,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2021년 7월 21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원유철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 추징금 5천만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따른 벌금 90만원 역시 확정했다. 다만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지었다.[[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066451004|#]] 2022년 11월 23일, 가석방 심사에 통과하였다.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1124/116653646/1|#]] 같은 달 30일 오전 10시에 구치소에서 출소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