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월미바다열차 (문단 편집) == 지위 == 월미바다열차는 관광용 소규모 노선으로 도시철도 등의 대중교통으로 보기 어렵다. 법적으로도 [[도시철도법]], 철도운송법, [[철도사업법]]보다[* 이 세 법령 중 하나라도 적용받아야 도시철도, 광역철도, 경전철, 자기부상열차, 모노레일 등의 명칭을 쓸 수 있다.] 전반적으로 격이 낮은[* 일제강점기부터 노면전차에 적용돼온 법령이라 상기 세 법령보다 최고속도, 하중제한, 객차 연결량수 등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궤도운송법]]이 적용된다. 대중교통이 아니므로 중앙정부([[국토교통부]])의 승인이 필요없이 기초자치단체([[중구(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 중구청]])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로 예전 대전 엑스포에서 운행하던 자기부상열차나 롯데월드 [[월드 모노레일]], [[인천국제공항 셔틀트레인]] 등이 있다. 심지어 서울 남산의 케이블카도 같은 궤도운송법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수도권 통합 요금]] 적용을 받지 않는(=무료다.)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역시 대다수의 노선도에서 포함하지 않는다. 심지어 수도권 전철 서해선 역사 승강장에 게시된 대형 노선도에는 월미바다열차는 표시되어 있지만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는 생략되어 있다. 인천공항 자기부상철도를 수도권 전철의 일부로 보는 것은 나무위키의 독자 기준이다.] 요금 특성상 관광용 노선인지라 신용카드 소득공제상의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심지어 '''[[부가가치세]]'''까지 붙는다.[* 한국 대중교통 중 부가가치세가 붙는 것은 우등고속버스와 고속선구간 운행 KTX뿐이다.] 즉 '''이 노선은 대중교통이 아니다.''' 그냥 생긴 게 대중교통같아서 그렇지 결국 소규모 위락용 시설에 놀이기구일 뿐이다. 실제 운영 형태를 봐도 인천시나 인천교통공사나 이걸 대중교통처럼 취급하려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정기권, 회수권 따위도 없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운행하지도 않아 통근용으로는 이용하기 어렵다. 또한 같은 놀이기구이긴 하지만 [[하이원추추파크]]의 스위치백 트레인 상품과도 다른 점이 있는데 해당 상품은 '''[[영동선]] 철도 본선'''을 그대로 들어가는 열차[* [[솔안터널]] [[도계역]] 방면 입구 바로 앞에서 스위치백으로 가는 구 영동선 철도로 분기된다(현재는 [[나한정역]]까지로 단축됨). 따라서 솔안터널 입구 앞 - 도계역 구간은 영동선 본선을 운행한다.]라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관리하는 임시열차 번호가 부여되며 놀이기구인데도 철도안전법 적용 대상이지만[* 군용차가 공도에서 도로교통법을 적용받는 것과 똑같다.] 이 월미바다열차는 철도안전법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 예를 들면, 출입문 비상개폐 장치를 임의 작동하여도 월미바다열차면 궤도운송법 28조로 처벌받지 철도안전법상의 비상출입문 개폐(48조) 및 교통방해로 처벌받지 못한다. 경전철이나 하이원추추파크의 경우는 철도안전법 및 [[교통방해죄]]로 처벌받는다. '''물론 평상시 안전운행을 위해서라면 어느 쪽이나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