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믹스 (문단 편집) ==== 상장폐지 이후 ==== 해외 거래소 중 OKEX는 위믹스 현물거래를 8일 22시에, 마진거래는 19시에 지원을 종료하겠다고 밝혔으며, MEXC와 후오비는 위믹스에 '경고', '주의' 태그를 넣었다. 지닥(GDAC)이라는 국내 거래소에서 위믹스를 상장했다. 다만 지닥은 원화거래를 지원하지 않는다. 장현국 대표는 8일 17시에 예정되었던 [[삼프로TV]]와의 인터뷰를 '심신이 불안한 상태'라는 이유로 취소했다. 한편, 장현국 대표는 국내 최고가 거주지인 [[시그니엘]] 68층에 전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데, 120억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은 자회사인 전기아이피가 지불했다는 기사가 JTBC에서 단독 보도되었다.[[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06388|#]] 2023년 2월 16일,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한다고 공지했으며 오후 6시 경 재상장되었다. 코인원 측에 따르면 위메이드 측으로부터 서류를 수령했고 상장 폐지 사유가 현재는 해소됐다는 게 재상장 사유다. 그런데 재밌는 건, 코인원은 DAXA의 위믹스 거래 정지 찬반 투표에서 업비트와 함께 상폐 찬성을 주장했던 거래소라는 것. 코인원이 이런 결정을 한 건 거래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가 크다는 시각이 있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78996?sid=101|#]]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는 [[업비트]]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코인원이 업비트, [[빗썸]]과 함께 3대 거래소라고 하지만, 말이 3대지 사실상 업비트 독점이다. 코인원에서는 보통 비트코인이 거래량 1등인데 그 거래량을 업비트에 그대로 가져오면 20위 후반 정도이다. 이게 왜 문제냐면 업비트 독점으로 다른 거래소는 파리만 날리기 때문이다. 모든 거래소는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거래 수수료와 출금 수수료, 광고료 등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코인원에 상장된 대부분의 알트코인은 하루에 거래가 1억원이 되면 다행일 정도로 호가창이 텅텅 빈 잡코인이 대부분이고, 며칠째 거래가 전혀 안되는 코인들도 상장되어 있다. 이런 국내 거래소 시장에서 다들 업비트에 상장하고 싶어하지 코인원에 상장하고자 하는 업체는 거의 없고, 그나마 상장이 되어도 며칠, 최악의 경우는 하루도 못가서 세력들이 주무르다가 버리는 등 코인원 입장에서 욕 먹고 돈 날리는 사업이 되고 있다.[* 특정 코인의 거래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도 유지비가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실제로 뒷돈을 받고 상장을 한 사례도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보인다.[[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49040#home|#]] [[강남 납치 살해 사건]]에 연루된 [[퓨리에버]]가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런 경우 수수료 장사는 포기하고 상장을 대가로 돈을 버는 셈으로 정말 악질적인 행위이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클레이튼과 함께 국산 암호화폐 중 대장격인 위믹스는 화제성이 있고, 거래량이 보장되기 때문에 수수료로 돈을 벌 수 있다. 위믹스 이전 과거에도 암호화폐 상장폐지는 여럿 있었고, 그때마다 크고 작은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투자자 보호라는 원칙 아래 무마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코인원이 너무나도 짧은 기간에 위믹스 재상장을 추진하면서 DAXA는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결국 암호화폐 거래소와 코인 발행사는 돈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집단임이 다시 한 번 증명되었고, 적어도 코인원은 [[신용]] 측면에서 위믹스뿐만 아니라 다른 암호화폐를 투자자 보호 명목으로 상장폐지하는 것은 힘들어졌다고 볼 수 있다. 코인 발행사가 위믹스를 방패로 상장폐지를 방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