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수령 (문단 편집) ===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후 모의 의혹 ===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이던 때의 일이다. 군인권센터가 복수의 제보를 받아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2018년 3월 8일 [[군인권센터]]는 '군, 탄핵 정국 위수령 및 군대 투입 검토 폭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기자회견에서 군인권센터는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방부 내에선 탄핵 기각을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사령관들은 이 기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에 대비해 회의를 열고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 등 구체적인 병력 규모와 투입 논의를 했다고 한다.[[http://www.mhrk.org/news/?no=4857|성명 전문]] 한편 군인권센터는 청와대가 이 모의에 개입되어 있다며, 청와대ㆍ군 지휘부ㆍ법무계통이 은밀히 모의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 파견 법무관과 자주 연락하며 교감한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 하에 이뤄졌다”며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363305|#]][[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8475089|#]] 이에 대해 국방부는 당시 군 관계자를 조사해 청와대와 의견을 주고받았는지 여부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76667|#]] 관련하여 [[김종대(1966)|김종대]] 의원도 한 방송에 출연하여 무력진압 논의 주체를 청와대 [[대통령경호실]]로 지목하였다.[[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47126|#]] 위에서 설명했지만 위수령은 계엄령의 하위호환격이긴 하나, 어쨌든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반대세력을 무력으로 저지하려 움직였다는 건 사실이 된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위수령을 통해 무력진압을 시도하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이던 [[구홍모]] 중장이 논의를 했다고 군인권센터는 폭로했다. 다만 위수령 발동 검토의 전제가 '탄핵 기각 후 소요사태 발생'이기 때문에 이를 치안유지 활동으로 봐야할 지, 친위 쿠데타에 준하는 것으로 봐야할 지의 논쟁은 있을 수 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s-11|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문서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대다수는 만약 탄핵이 기각되었다면 소요사태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었긴 하다. 그러나 위수령은 외관상 유사할 뿐이지, 헌법상의 비상조치로서 행정부에게 타 2부와 국민 등 정치주체들의 권리를 합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하는 [[계엄령]]과는 근본적으로 격이 다르다. 발동 근거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불과한 만큼, 실제로 일반적인 시위진압을 넘어선, 소위 광주에서 일어났던 '[[폭동적 시위진압]]'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다면[* 일단 일어났다면 책임자들 처벌은 그렇다 치더라도 피해 규모만 놓고 보면 '''[[바르샤바 봉기]]의 한국판이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군과 행정부는 [[국회]]와 [[법원]]의 제지를 피할 방법이 전무하다. 결국 [[살인]], [[과실치사]] 등 [[군형법]]으로 투입 병력과 현장 책임자들이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다시 한번 당하게 될 뿐이다. 좋게 말해 거북이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쓸어내리는 것이고 나쁘게 말해 선동에 가까운 부정확한 비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위의 폭동적 시위진압 명령을 받았을 경우, '''군인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있다.''' [[하극상]]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하듯 위의 유혈사태를 벌여버리라는 비정상적인 명령이 떨어지는 것에 반발하여 저항하는 것은 정당방위이며 군사정권 이후 군법에서 "절대복종" 항목이 "복종"으로 바뀐 건 분명한 사실이다. 누가 누군가의 가족 혹은 친구에게 총부리를 겨눠 쏠 것이며, 누가 부패 정권의 명령을 따를 것인가? [[5.18 민주화운동|당시]]처럼 '빨갱이니까 죄다 쓸어버려라' 따위의 세뇌는 전혀 먹히지 않는다.[* 당시에는 천안문 사태같이 병사들이나 하급 부사관에겐 정보력이 없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훈련병들도 어떻게 군대가 돌아가는지 꿰차고 있다. 심지어 상급행정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는 일반전투부대 간부보다도 정보력이 더 좋은 경우도 허다하다. 게다가 이제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도 쓸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꽤 있는데 [[4.19 혁명]] 때만 해도 계엄군이 출동하긴 했으나 시민과 일체의 충돌 없이 무혈 진압하거나, 시위대 편이 되어서 성공한 케이스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