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수령 (문단 편집) ===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기무사의 계엄령 계획 문건]] 공개 === [[https://blog.naver.com/assembly923/221313564783|이철희 의원실 보도자료]] JTBC 보도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60621&pDate=20180705|#1]][[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60619&pDate=20180705|#2]] JTBC 이철희 의원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660596&pDate=20180705|#인터뷰]]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7/05/0200000000AKR20180705168500001.HTML?input=1195m|#보도]](일부 문건 사진 포함), [[http://v.media.daum.net/v/20180705223936576?f=m|한겨례 보도]] 2018년 7월 5일, 이철희 의원실이 기무사가 작성한 문건 하나를 공개했는데, 문건 내용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내용들로 가득차있다. 문건의 정식 이름은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으로서, 탄핵 기각 선고시 [[계엄령]]을 선포하고 [[육군특수전사령부|특전사]]를 광화문에 투입, [[기계화보병]]사단과 [[기갑]]여단 전차부대를 여의도에 투입하는 방안과, 정부 부처에 계엄협조관을 파견해 '지휘 감독'하며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여 정보당국과 협조하여 계엄사범을 색출해 체포한다는 내용, 보도검열단 및 유언비어 대응반 편성 등 상세한 실행 계획이 담겨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에서 '''위수령이 계엄령 실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포함'''되어있으며, 위수령을 선포하는 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는, 이를 해소되어야 할 제한사항으로 규정하고 '''법적 검토'''를 한 내용 역시 포함되어있다. 그리고 이철희 의원실은 이 모든 문건의 내용이 '''국방부에 보고'''되었으며,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한민구에게도 보고되었다고 밝혔다. 즉, 국방부가 그동안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위수령의 법적 검토는 이철희 의원실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라는 변명은 사실 거짓이었고, 실제로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법적 검토'''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것이다. 2018년 7월 6일, [[군인권센터]]에서는 위의 이철희 의원이 공개한 문건에 추가 문건을 공개하였다. 자세한 병력규모는 생략되어있던 이철희 의원의 문건과 달리 이 문건은 각 시설 장악을 위한 구체적인 병력규모와 전국토 장악 계획까지 추가되어 또다른 충격을 주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32&aid=0002880370|보도내용 - 경향신문]] 더 자세한 내용은 '''[[2017년 계엄령 모의 사건]]'''을 참조할 것. [include(틀:문서 가져옴, title=위수령 보도 논란, version=43)]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