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수지역 (문단 편집) == [[외박]]/외출 허용지역 == 해당 제도 폐지 전까지는 사실 이 의미로 더 많이 쓰였다. 2019년 2월 위수지역 폐지 이전까지 육군에서 쓰였던 개념으로 외박, 외출 시 벗어나면 안되는 지리적 범위다. 보통 부대에서 1~2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설정되는데 이는 비상시에 출타 인원을 신속하게 소집하기 위해서였다. 외출박 허용구역의 구체적 범위 설정에 관해서는 장성급 지휘관의 재량사항이었다. 전방부대 사단장의 결심에 따라 외박 허용구역을 서울까지 확장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했었다. 전방 부대의 경우 보통 부대 근처 군, 읍, 면, 리 단위로 설정되는 것이 보통이었으며, 지역방위사단은 해당 부대 주둔지 근처와 관할 지역(연대/대대별)로 설정됐었다. 사령부급 부대나 기행부대(교육부대 포함) 중 대도시권에 있는 부대는 아예 해당 대도시 행정구역 전체를 지정하기도 했었다.[* 예를 들어 대전광역시에 있는 [[육군군수사령부]]의 경우 외출박 허용지역은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전역이다.] 하지만 결국 2019년 2월부터 '''위수지역은 폐지'''됐으며, 병사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2시간 이내 복귀가 가능한 지역까지 외박이 가능하게 되었다.[* 물론 자가용이나 대중교통으로 2시간 이내로 갈 수 있는 거리까지로 가능한 걸로 되어 있지만 부대에서는 웬만하면 위수지역을 벗어나지 말라고 자제시키고 있으니 사실상 폐지라는 말보다는 존치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