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수지역 (문단 편집) ==== 지역방위사단[* 구. 향토사단] ==== 지역방위사단의 경우 외출박 허용지역과 군사작전상 위수지역과 대체로 겹치나 수방사 예하 사단의 경우 부대 자체가 서울시 안이 아닌 서울시계 외곽에 있는 경우가 많아 약간 엇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지역 위수임무가 거의 없는 국직부대, 기행부대[* 육군훈련소나 [[육군종합군수학교]] 같은 학교기관, [[육군군수사령부]] 예하 [[탄약창]], 군지사 예하부대, [[국군재정관리단]], [[국군복지단]], [[국군인쇄창]] 등]나 (기능)사령부(과거의 부산 시절 [[육군군수사령부]] 및 광주 시절 [[육군교육사령부]] 제외)[* [[계룡대]], 국방부, 군수사(현재), [[육군항공작전사령부]], [[육군교육사령부]], [[국군수송사령부]], 국군통신사령부 등. [[수도방위사령부]]는 위수사령부이므로 당연히 제외. 부산시절 육군 군수사에 대해서는 관련 문서 참고. 당시 교육사는 전남, 제주 지역을 계엄지역으로 관할.]의 경우 외출박 허용지역이라는 의미로 '위수지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었다.[* 굳이 업무상의 관할구역이 있다면 국직부대와 일부 육직 기행부대(군수사, 교육사, 항작사)의 관할구역은 전국구가 되는 것이다.] 사실 국방부 답변에서도, '''외출박 허용구역'''이 '''정식용어'''이며, '외박 위수지역'은 비공식용어다. 외박/외출하는 군인은 위수지역을 벗어나면 안 되게 되어있었으며 벗어나는 행위를 소위 ''''[[점프(군사)|점프]]''' 뛴다'는 은어로 많이 불렀다. 물론 점프 뛰다 적발되면 징계(영창 혹은 휴가제한)감. 영외거주 간부도 위수지역의 제약을 받았었다. 간부(장교, 부사관, 군무원)는 병사와 다르게 주말 외출/외박이 비교적 자유롭지만 지휘관의 허락 없이 위수지역을 벗어날 수 없었으며[* 그래서 간부들이 주말에 부대에서 먼 집으로 가기 위해 1일짜리 평일휴가를 붙여서 나가는 경우가 많다. 간부는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주말에 휴가를 붙일 경우 주말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 가족이 있는 군인들은 주말에 가족들이랑 놀러 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평소 퇴근 후 머무는 숙소도 위수지역 안에 있어야 했었다.[* [[53사단]] 위수지역 내에 있지만 [[김해시]]가 생활권인 부산 강서구 [[가락동(부산)|가락동]]과 같은 생활권과 자신이 사는 곳이 상이한 곳은 굉장히 골치가 아픈데, 지역 구조상 아무리 단순한 이동이라도 무조건 위수지역을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김해시와 매우 가깝고 부산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인 죽림동 지역은 매우 골치가 아프다. 물론 이 경우 사고만 치지 않는다면 [[부산 버스 강서7-2|강서7-2번]] 등 위수지역 면허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그 정도 점프뛰는 건 무시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휘관이 너그럽거나 지역 사정을 알고 있어 점프 뛰는 지역이 본가와 관련된 생활권이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39사단 소속 장병이 같은 생활권이라는 이유로 53사단 소속 지역인 부산 가락동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점프가 되어버리며, 가락동에는 별다른 편의시설이 없는 만큼 같은 생활권이라도 봐주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