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수지역 (문단 편집) ==== 해군 및 공군 ==== [[공군]]과 [[해군]]은 작전지역의 개념이 육군과 미묘하게 다르고 병사 외박이 육군처럼 1박 2일(정기가 아닌 성과제)이 아닌 2박 3일이 정기적으로 주어지므로 육군과 같은 위수지역의 개념이 없었다.[* 아예 외박증에 행선지가 써져있다. 제주도 있는 해군이 행선지 서울로 써있는 외박증 들고 외박나간다라고 하면 무슨 소리인지 알 것이다. 다만 문제 방지를 위해 부대 간부마다 성향이 다를 수 있는데, 대체로 자신의 본가 (정확히는 외박증에 적혀있는 지역)가 있는 지역을 위수지역 비스무리하게 정해놓아서 "위수지역"은 같은 부대라도 부대원 개개인마다 다르다. 대체로 휴가신고를 할 때 지휘관이 자기 본가로 가라고 하는 훈시를 듣게 될 것인데, 이는 곧 자신의 위수지역으로 가라는 말이다. 지휘관 성향에 따라 그 병사의 본가가 속한 생활권 혹은 광역권까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락동에 사는 병사의 경우 김해가 생활권이라 위수지역은 부산, 김해가 되는 식.) 확대되기도 한다. 또한, 당연하지만 면회외출이나 1일단위의 개인외출은 위수지역이 정해져있는 경우가 있다] 현재는 규정이 각 군별로 상이함을 알기에 입수보행이나 실외탈모 등 뻔한 게 아니면 군사경찰들이 다른 군을 단속하는 것은 꺼리는 편이다. 공군 간부의 경우 전체 병력의 XX%이상을 '비상대기'라 하여 X시간 이내 부대로 복귀하도록 인원편성을 해놓는 것 외에는 위수지역의 개념이 없다. 그래서 공군 같은 경우 외박 나가는 병사가 외박 나가는 날 새벽에 당직이나 크루 근무하고 퇴근하는 같은 부서 간부와 마침 사는 지역이 같아서, 그 간부 차를 얻어타고 먼 곳의 기지에서 집 근처까지 같이 가는 경우도 가끔 벌어질 수 있다. [[대한민국 해군]]은 함정 승조원의 경우 지역이 아닌 시간개념으로 부대복귀를 할수 있도록 한다. 이것은 육상근무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함정의 경우는 조금 더 특이한데, '태세[* RFS, Ready For Sea]' 라는 것이 있다. 이 태세는 24시간, 2시간, 1시간, 30분 등등의 태세가 있으며 중요한 것은 사람의 복귀가 우선이 아니라 '함정'의 출항이 기준이다. 태세가 30분이라고 배에 딱 30분에 복귀할수 있는 거리에서 용무보다가 복귀해보면 배는 이미 출항해서 없는 경우가 있을수 있다. 잘못걸리면 지휘관인 함장까지 징계먹을수 있으니 몸조심하자. 이 태세에 맞춰 영외자, 영내자들은 이동범위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긴급출항일 경우, 즉각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24시간태세여서 정박지는 부산인데 용무차 수원에 있다던가 하는경우)이 아니면 정해진 시간태세의 시간내에 무조건 복귀해야한다.[* 수병들의 외박 이상의 출타 시 출타 목적지와 부대가 거리가 멀 경우(본가 등) 30분안에 복귀가 절대 불가능하며 이때는 복귀장소를 위성전화 등을 이용하여 지정한다. 이후 상황에 따라 그 장소에서 함이 정박할때까지 머물거나, 참수리등을 이용해 해상에서 접촉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방법은 주로 1, 2급함(출동기한이 2주가량된다.)에서 자주 쓰는 방법이다. 마찬가지로 영외자의 경우도 병들과 같이 복귀장소에 머물거나 해상에서 합류하거나 한다.)] [[참수리급 고속정]]은 아예 출동지에서는 5분 대기가 기본이라 영외간부도 반쯤 영내생활하는 신세가 된다. 해군의 산하 지상군인 [[대한민국 해병대]]의 경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과 달리 [[대한민국 육군]]처럼 성과제 외박을 실시하고 있다.[* 해병대 외박 규정에 따르면 1개월에 1박 2일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대한민국 해병대]]는 [[대한민국 육군]] [[수도군단]]의 지휘통제를 받는 [[해병대 제2사단]]과 해병대 제2사단 예하 부대들만 위수지역 개념이 엄격하고, [[포항시]]의 [[해병대 제1사단]]과 해병대 제 1사단 예하 부대들은 2시간 내 부대 복귀로 묶어놔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거제시]], [[울진군]] 등 [[경상도|영남]] 지역에 한해서는 문제없이 출타가 가능하다. 해병대 제6여단과 연평부대는 어차피 섬에 있는 관계로 타지 출타가 사실상 불가능해서 위수지역 개념자체가 없다. 기행부대인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 [[해병대 교육훈련단]], 군수단 역시 간부들은 [[근무복]] 입고 근무하는 기행부대이기 때문에 위수지역이라는 개념이 없다.[* 교육훈련단 동원지원단 및 예비군교육연대 상근병들은 자신의 거주지를 이탈해서 안되지만 이들은 원칙적으로 1사단에서 파입된 인원들로 전역 시에는 1사단에 복귀해 전역신고를 하고 전역교육대에 들어간다.] 그래서 [[화성시]]의 [[대한민국 해병대사령부|해병대사령부]]에 근무하는 해병이 [[광역버스]]나 [[수도권 전철]] 편으로 [[강남역]]이나 [[신촌역(도시철도)|신촌역]], [[홍대입구역]], [[사당역]], [[건대입구역]], [[청량리역]], [[수유역]], [[잠실역]] 등 [[서울특별시]] 시내로 외박 나왔다가 육군 군사경찰에게 잡혔을 때 휴가증이 아닌 외박증을 들고있어 실랑이가 가끔 벌어진다. 물론 [[서울역]] [[TMO]]에 가서 해군이나 해병 간부에게 이를 항의하면 쉴드 쳐준다. 설령 육군 군사경찰 장교가 돌아버려서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군사경찰대에 서울에서 목격된 사령부 해병들을 넘기기도 하지만, 인천해역방어사령부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며 풀어줘 버린다. 혹시나 이렇게 잡히면 나의 아까운 외박시간만 날리니 바로 당직사관이나 간부에게 전화해서 오해를 풀자. 다만 해병대 제2사단과 그 예하 부대들은 육군 작전통제를 받아서, 위수지역이 [[김포시]]로 규정되어 외박 때 김포시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어있다.[* 이는 [[해병대 제2사단]]이 육군 제17보병사단의 전방을 방어하는 개념으로 주둔하는 부대이기 때문.] 즉 [[강화군]]에 주둔하는 부대는 [[김포시]]에 못 가고 [[김포시]] 주둔 부대는 [[강화도]]에 못간다. 사단본부가 소재한 [[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서구]] 금곡동 및 검단의 경우 사단본부 및 본부대대, 포병연대, 정통대대 등 사단 울타리 내에 있는 부대만이 위수지역으로 열려 있고 행정구역 상 김포를 벗어나면 안 되는 전투부대원이 외박 나가면 짤없이 점프가 된다. 물론 사단본부의 경우 비상소집 대상이 일반참모 및 과장급([[영관급 장교]])으로 제한되어 있고 행정 업무가 메인이라서 사단본부 근무 간부들은 과장급/참모급이 아닌 이상은 거의 알아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서울특별시)|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나 [[고양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같은 인근지역에 살짝 넘어간다. 어차피 1시간 내 들어올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심지어 [[송도국제도시]]나 [[마포구]], [[강남구]]에 가기도 하는데 강남은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이용하면 빨리 가며 송도 역시 [[인천 도시철도]]를 이용해 [[계양역]]에서 출발하면 40분이면 가니까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다. 김포 기준으로 마포구(특히 홍대)는 김포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철도]] 타면 한번에 간다. 군무원들은 민간인 취급 받기 때문에 교육 여건이나 문화 생활여건 등이 좀 더 나은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대부분이다. [[안철수]]가 '''[[해군]]''' [[군의관]] 시절, 주말마다 서울로 비행기 타고 왕래한 것 때문에 위수지역 이탈 문제가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는 육군 위주의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오해이며, 규정상으로는 문제없었다. 해군 관계자마저도 '이것은 문제없다'고 답변했다. 해군 육상부대와 해병대 기행부대는 위수지역 개념이 없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