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약금 (문단 편집) == 법률상 개념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손해배상액의 예정|제398조(배상액의 예정)]]''' ④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 '''위약금'''(違約金)은 약정을 위반했을 시에 상대방 혹은 제3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일반적으로는 교부 후 반환의 포기) 금액이다. 위약금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금전이다. 사적 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기 위해 그 금액과 발생 방식, 교부 대상은 계약의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다. 지나치게 불공정한 내용은 법원의 직권으로 감액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분양업자가 수분양자에게 [[이행지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데, 7200만원의 지연손해금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4800만원으로 감액한 판례가 있다.([[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52265|2016다52265판결]]) 이는 기업 대 개인이라는 점 때문에 계약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이를 고려하면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과다한 손해배상은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된다. 이는 추정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닌 위약벌이라 주장하는 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 이 외에는 위약벌로서도 기능하기도 하지만, 이는 당사자가 따로 주장·증명해야 하는 사안이다. 위약벌로 추정될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관련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상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도 민법 제398조 제2항[* ②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을 유추적용하여 법원이 감액할 수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