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자료 (문단 편집) == 개요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위자료'''(慰藉料)란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을 의미한다.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일정한 위법행위([[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을 때, 그 징벌 및 속죄의 명목으로 청구하는 일정한 금액이라 할 수 있다. 생명, 신체, 건강,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 보통 인정되지만, 예외적으로 불편한 감정이나 정신적 부담 등에 대해서도 청구될 수 있다. 역사적으로는 17세기에 [[독일]] 보통법학에서 'pretium pro doloribus'라는 개념으로 정립되었다. 영어로는 'compensation for pain and suffering', 독일어로는 'Schmerzensgeld'라고 한다. 2020년 말부터 이 위자료에 대해 '''[[금융치료]]'''라는 은어 표현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타인에게 고의 혹은 중과실로 피해를 주고도 어물쩡 넘어가려는 잘못된 성격을 뜯어고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막대한 경제적 손해를 보게 하는 것'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말이다. 위자료뿐 아니라, 재판까지 안 가게 상대에게 지불하는 합의금이나,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되어 내야하는 [[벌금]] 등 넓은 의미로 상대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 보상하기 위해 큰 돈을 내야 한다면 이 말이 통용된다. --실제 신체적 손해를 끼쳤다면 금융치료가 아니라 진짜 치료비지만.--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