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조화폐 (문단 편집) == 개요 == >'''화폐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것은 사회의 기존 질서를 파괴하는 가장 사악하고 확실한 수단이다.''' >---- >[[존 메이너드 케인스]] >'''僞造者斬 賞銀伍定 仍給犯人家産(위조자참 상은오정 잉급범인가산)''' >위조하는 자는 [[참수형|참]]하고, (위조자를 신고하는 자는) 상으로 은 5정, 더불어 범인의 가산(집 재산)을 지급한다.[* 저러고도 결국 위조를 못 막아서 원나라가 망했다. 그리고 대량의 교초를 갖고 있었던 고려도 같이 망했다.] >---- >원나라 시절 [[https://blog.naver.com/goliath_777/220221470051|교초]]에 쓰여있는 문구 '''위조화폐'''([[僞]][[造]][[貨]][[幣]])는 진짜와 비슷하게 만든 가짜 [[화폐]]로, 정식 명칭은 위조지폐지만 대한민국에 법률적인 의미의 지폐는 없다. 본 문서에 서술된 범죄는 '''통화죄'''로서 화폐와 지폐, 은행권을 행위객체로 삼고 있는 불법행위를 지칭하고 있는 바, 법적 용어상으로 * 화폐란 금속화폐에 한정되며, * 지폐란 정부 기타 발행권자가 발행하고 그 신용에 의하여 교환의 매개물이 되는 화폐 대용 증권을 말하고, * 은행권이란 국가의 인허를 받은 특정 은행이 발행하여 교환의 매개물이 되는 증권을 지칭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법률이 규정하는 화폐란 한국은행이 발행한 주화인 일원, 오원, 십원, 오십원, 백원, 오백원짜리 주화만을 말하고, 지폐는 우리나라에는 해당이 없으며, 저 정의대로 된 지폐의 대표적인 예는 1994년에 폐기된 미국의 [[그린백]]이다. 은행권은 한국은행이 발행한 천 원, 오천 원, 만 원, 오만 원짜리 은행권이 해당된다. 즉, 사람들이 흔히 '지폐'로 부르는 것들은 법률적으로 은행권으로 불러야 맞지만 이는 법률적 표현일 뿐이며, 다들 그냥 지폐로 부른다. 이 문서에서도 개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폐' = '은행권'으로 쓰인다. 십만 원짜리 수표는 말 그대로 자기앞 수표로 은행권은 아니기 때문에 본 죄의 적용이 없으며 부정수표단속법과 [[유가증권]] 위조죄가 적용된다. 그 밖의 상품권도 수표와 유사한 취급을 받는다. 법적으로는 다르지만 위조와 위조 방지에 대한 기술적인 점에서는 유사하다. [[한국은행]]은 현용 지폐에 대해 저작권을 걸어버려서 위조지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도 처벌할 수 있으며, 수표도 마찬가지로 전국은행연합회가 도안 저작권을 갖고 있다.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제111조까지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30.] || 화폐와 수표는 공공저작물이긴 하지만 마음대로 못 퍼다 쓴다는, '''저작권법상의 예외''' 대상인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저작물'''이므로 그렇다. 위조지폐의 정의는 외형적 특징이 아니라 발행 주체에 있다. 즉, 진짜 지폐와 동일한 기술, 동일한 장비로 제작되어 모든 특징이 진짜 지폐와 동일할지라도 '''[[종이의 집|발행 권한이 없는 자가 찍어내고 유통시키면 가짜다.]]''' 여기에 가장 부합하는 위조화폐중 하나가 바로 [[북한]]제 [[슈퍼노트]]인데, [[대북제재]]로 인해 합법적으로 외화를 벌기 어렵다 보니 궁여지책으로 그냥 외화를 자기들 맘대로 찍어내기 위해서 아예 실제로 타국에서 쓰는 것과 동일한 생산 설비를 들여와서 비슷한 공정으로 정교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폐와 별다를 바 없는 공정으로 만드는 덕분에 북한제 슈퍼노트의 품질은 실제 [[미국 달러]]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평가받으나, 어쨌든 [[연방준비제도]]의 승인 없이 제작, 유통되므로 위조화폐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창작물에서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돈이 나타나는 건 현실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쉬운데, 만약 해당 지폐가 초자연적인 힘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위조지폐에 해당되고, 만약 기존에 발행된 화폐를 가져오는 방식이라면 합당한 경위가 없는 한[* 예를 들어 [[원숭이 손]]에서처럼 아들의 사망 보상금 형식으로 온다든가.] 도둑질이 된다. 참고로, 지폐가 훼손되거나 오염되어 ATM기 등에서 인식이 되지 않는다고 해도 절대로 위조지폐가 아니다. 해결방법은 금융기관 창구에서 교환을 하거나 자기 계좌에 예금을 하면 된다. 다만, 자기 지폐를 고의적으로 훼손한 경우에는 반드시 '금전적 손실'로 직결되므로 이 점에 주의할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