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조화폐 (문단 편집) === 주화(동전) === 주화 위조는 일반적으로 이익이 비용에 비해 낮은 것으로 인식되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지만 주화 위조도 행해지고 있다. 지폐 위조범과 다른 점은, 주화를 위조하는 이들은 직접적인 금전적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상술했듯 주화를 위조하는 것은 위조범에게 손해보는 장사이기 때문. 그래서 위에 있는 사례들을 봐도 더 값이 싼 외국 동전을 자국 동전처럼 써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더 많다. 지폐의 보안보다 주화의 보안이 더 허술하다 보니 지폐 위조보다 주화 위조는 더 잡기 힘든 축에 속한다. 한국의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영국의 경우는 [[http://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23|전체 1파운드 주화의 '''무려 3%'''가 위조로 추정되어]] 2017년부터 새로운 1파운드 주화로 교체했고, 일본의 경우는 십수년 전부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22&aid=0000079226|500엔 위조로 골머리를 앓고 있어서]] 2021년 11월부터 새로운 [[바이메탈 주화]] 500엔을 발행 했다. 유로 역시 [[http://entertain.naver.com/read?oid=016&aid=0000604025|수십만 유로어치의 동전을 밀반입하려다]] 덜미가 잡힌 사례마저 있다. 그리고 중국의 [[중국인민은행]] 우한지점에서 2006년 1~8월에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86&aid=0000065611|'''1052만개'''의 위조동전을 수거했을 지경.]] 중국도 결국 2019년부터 1위안에 잠상효과를 넣은 새 동전을 발행하고 있다. 이렇듯 위조동전 문제 역시 지폐 못지 않게 심각하며, 선진국, 후진국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데다가 잡기조차 지폐보다 훨씬 어렵다. 당연하지만 주화도 함부로 제작해서는 안 되는 것에 속한다. 반대로 중세 때와는 달리 주화를 녹여 뭔가를 만드는 것에는 대해서 아직 논란이 있다. 몇몇 국가와는 달리 대한민국 법에는 주화로 무언가를 제조하는 것에 대한 관련 처벌 규정이 없었다. 그래서 가끔씩 관련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는 논의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다가 구릿값이 올라 구 [[십원화|십원 주화]]의 재료비가 액면가를 훨씬 웃돌게 된 것을 악용해서 구 십원 주화를 녹여 황동괴로 만들어서 2배 정도의 부당이득을 챙기다가 적발된 사건[* 이 일당은 구리 폐기물을 무단 투기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후로 영리 목적의 화폐 훼손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구리값이 올라서 옛 10원짜리 주화를 녹여서 원자재로 내다 팔면 오히려 10원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어서 일어난 일이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 크기가 작은 새 10원짜리 주화를 내놓기도 했다. 주화 제조에 들어가는 금속의 가치가 그 주화의 화폐로서의 가치 이상으로 역전되는 경우를 '[[멜팅 포인트]]'라고 한다. 물리에서의 \''''녹는점''''과 같은 영어 표기다. 이 점을 넘기면 녹는 점에서 공통. 절묘한 네이밍 센스다. 물론 녹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초과해야 녹이겠지만. 한때 한국은행의 [[오백원화|500원 주화]]를 약간 깎아낸 뒤, [[일본]]의 자동판매기에 넣으면 [[500엔 주화]]로 인식된다고 알려져 있었다. 때문에 일본에서 한국은행한테 돈을 바꾸라고 요청했더니[* 엔화와 원화의 차이를 생각해보면 자동판매기에 원래 5000원 넣고 가져가야 할 것을 500원만 넣고 가져가는 거니 일본 입장에서는 손해다.] 한국은행 측에서는 자기네가 먼저 만들기로 결정했으니 정 불만이면 그들이 바꾸라고 대꾸했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500원을 일본의 500엔으로 둔갑시켜 사용한 사건이 형사기소되어 대법원까지 갔었으나, 결국 대법원에서 상고기각판결이 나와 무죄가 확정되었다.[*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0도3950] 일반인이 오인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에서였는데, 죄형법정주의 원칙 상 법원은 그렇게 선고할 수밖에 없다. 이론적으로는 [[사기죄]]의 일종인 [[편의시설부정이용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겠으나, 검사는 그렇게 공소 제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실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기소하려면 그 사람이 몇년 몇월 며칠 몇시에 어느 자판기에 그 동전을 투입해서 얼마어치의 부당이득을 챙겼는지를 검사가 [[육하원칙]]에 맞춰서 [[범죄일람표|다 증명해야 한다.]] 법원에서는 [[불고불리의 원칙|공소장에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심판할 수 없다]]는 게 원칙이다. 게다가 조사하여 드러낸 것으로도 한국의 500원 주화의 발행 결정일이 1981년 1월 8일로 일본의 1981년 6월 30일보다 더 빨라 빼도박도 못할 뿐더러 꼭 한국의 500원 짜리뿐 아닌 다른 나라의 주화들도 500엔으로 속여서 유통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2000년부터 일본 정부는 새로운 규격의 500엔권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 사실 500엔의 액면가를 생각하면 백동으로 만든 일본 쪽도 할 말은 없긴 하다. 백동 500엔의 재료 비용은 한국 돈으로 200원 정도다. 니켈로 만들어진 현 500엔의 재료 비용도 겨우 500원 정도이고. 실제로 [[개그맨]] [[전유성]]이 남의 문화유산 답사기 책에 따르면 유럽여행 중 심심해서 백원짜리 주화를 외국 자판기에 넣었다가 통하는 것을 발견해서 팁으로 써놓을까 말까 하다가 나라 망신을 시킬까봐 안 써놓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최백호와 일본에 갔을 때 백원짜리 주화가 통하는 자판기를 발견해서 음료를 많이 뽑아먹었는데 환율상 몇 배 이익을 봤다고 한다. 실제로 외국 몇몇 나라의 담배나 음료 자판기에 한국 주화를 넣었다가 통해서 횡재한 사람들의 여행기가 종종 올라오는데, 여행자의 에피소드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범죄라서 경찰이 이걸로 잡으려 하면 '에이~ 장난이에요~ ㅋㅋ' 이렇게 넘길 수도 없고, 한국 영사관에서 직원이 올 때까지는 훈방도 기대할 수 없다. 심하면 약식재판에 넘겨진 뒤 추방될 수도 있다. 대학생 시절 배낭여행 중 프랑스에서 이러다가 걸려 유치장 신세를 졌던 사람이 몇 년 후 직장인이 되어 프랑스로 출장을 갔는데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사례도 있다. 그 반대의 경우로 필리핀의 1995~2003년 발행 1페소 주화를 한국 자판기에 투입하면 100원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1페소 = 25원[* 많이 칠때가 25원이고 환율이 들쭉날쭉해서 자주 바뀐다. 일단 2018년 3월 기준으로 20원이지만 실제 외국 동전 교환기에서는 30 ~ 50%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30% 잡으면 사실상 6원도 안된다고 보면 된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4~5배 이득. 원인은 한국의 100원 주화와 필리핀의 1페소 주화의 무게와 질량 및 금속 조합량이 비슷해서라고 한다. 다만 무게는 1페소가 조금 더 무겁다. 100원 주화 무게가 5.42g, 1페소가 6.07g. 그래서 한 때 필리핀으로 관광이나 연수를 갔다가 귀국시 1페소를 한움큼 가지고 와서 한국 자판기에 써먹는 껀수가 빈번했었고 이게 전파를 탄 적도 있었다. 현재는 신형 주화인식기의 경우 이것이 통하지 않게 조치를 취했다고 하지만 구형은 여전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다만 대부분의 자판기가 신형이고, 500엔에 비해 차익도 크지 않고, 필리핀 역시 2003년부터는 1페소 동전을 니켈도금철로 바꿔서 발행하고 있어 이런저런 말은 나오고 있지 않다. 수집가를 노리고 희귀한 주화를 위조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에서 2009년에 발행한 왕립식물원(큐 가든) 기념 50펜스 주화의 발행량이 적은 점을 노려 이를 위조한 사례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