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탁교육 (문단 편집) == 군 위탁교육 == [[대한민국 국군]] 소속 [[장기복무]]가 결정된 [[군인]]의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위탁교육이 존재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부사관]] 또는 [[장교]]들이 군의 특정 보직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파견되는 과정을 말한다. 주로 만성적으로 부족한[* 의사들은 아무래도 전국 군부대에서 일을 하며 공무원 월급을 받기에 보통 선호하지 않는다.] 군의관을 의무복무기간 동안 채용하는데 매우 도움이 되고 있다. [[장교]] 및 [[부사관]]들의 위탁교육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타국(주요 동맹국)에 위탁교육생을 파견 혹은 교류하여 상호 간의 국방외교, 군사 교류 및 교리 발전을 증진시키는 국외 군사교육이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국군 내 장병 및 군무원들이 타 군의 전문 영역 or 군 내 전문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기 위한 위탁교육이다. *[[특전사]]가 해척교육을 [[해군 특수전전단]]에서 받는다든지, [[해병대]] 가 [[육군]] 교육기관에서 운전교육을 받는다든지, 국방어학원의 군사영어반에 위탁교육을 가는 것 등이 군 내 위탁교육의 좋은 예이다. 목적이 나뉘긴 하지만 여러 목적을 동시에 달성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꼭 이 기준으로 완전히 나뉘지는 않을 수 있다. *세 번째는 전장의 변하는 환경에 대한 대비의 일환 또는 부족한 장기복무 전문사관 육성을 위하여 군 내 우수자원을 선발하여 [[야간대학]] 혹은 군 내외 [[대학]]/[[대학원]]에 전문학위 위탁교육을 보내는 것이다. '''첫 번째'''의 예로는, 우수 인원을 미 고군반(고급지휘참모과정)이나, [[미합중국 육군 특전단|그린베레]] 'Q 코스 과정'/[[네이비씰]] 'BUD/S'와 같은 미 특수전 교육 과정에 보내는 등이 이에 해당한다. 실무 전문성/합동성 강화와 군 위탁교육의 본래 취지에 가장 잘맞는 유형이며, 실제로도 위탁교육은 국외/국내 군사교육의 비중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두 번째''' 사례는 전문성 함양과 인적개발, 작전능력의 확대를 위해 각 군 간의 교류를 실시하거나 군 내의 전문교육기관으로 가는 경우이다. 해병대가 육군 자운대에 운전교육을 받으러 간다던지, 장교가 국방어학원으로 군사영어반(통역사관과정, 초.중.고급 과정 등), 제2외국어반(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 등) 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 주로 육군이 예산이나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교육장의 다수가 육군 소유인 경우가 많다. 실무 전문성/합동성 강화와 군 위탁교육의 본래 취지에 가장 잘맞는 유형이며, 실제로도 위탁교육은 국외/국내 군사교육의 비중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다. * 해당 교육 특성상 특수부대 현역들은 공고 뿐만 아니라 비정기 부대 내 TO 형식으로도 굉장히 많이 행하게 되는데, 이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특수전학교]]이다. 특수전학교의 경우 국군 [[특수전]] 전문 교육의 요람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다양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전술개발을 다수 실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특수전학교에는 국군 장병들 뿐만 아니라 타국군의 특수부대 대원들이 첫번째 위탁 교육의 예시 유형으로 교육을 이수하러 오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특수전 초급~고급과정, SOTAC과 [[JTAC]], [[TCCC]], UW 전문과정, 인간정보, 저격수 교육, HALO, HAHO, SCUBA, RANGER, 고급 [[CQB]] 전술과정 등등... 물론 공군의 TACP나 항공관제교육, UDT/SEAL의 VSS, 해척교육과 같이 타군의 교육기관이 더 뛰어난 인프라와 기량을 가진 경우도 많아 모든 교육이 특수전학교에 모여있는 것은 아니기에, 육군 특수부대 인원들이 타군으로 위탁교육을 가는 케이스도 여전히 많다. '''세 번째''' 경우의 사례로는 국내/외 관련 대학교/대학원의 [[외국어]], [[군사학]], [[국제안보학]] 학위과정 뿐만 아니라 수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교육기관으로 진학하게 되며 학비는 군에서 전액부담한다. 군 내부의 [[국방대학교]] 등지에서도 석박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과정의 핵심은 '''학위를 취득하는 것'''으로, 이 부분에서 다른 유형의 위탁교육과는 차이가 있다. 참고로 따로 위탁교육 선발이 되지 않더라도 개인 자기개발을 위해 파트타임 석박사 등에 지원하면 학비를 대주기도 한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우주군과 관련된 직책에 적임자를 앉히기 위해 텍사스 주립대 또는 케네디 항공학교 등에 군 위탁교육생을 파견하여 석박사 과정을 수료시키고 있는 경우 등등 다양하다. 2010년도 천안함 폭침 이후 야전/실무 전문성 강화가 대두되었기에 본 두번째 사례인 전문학위 교육 TO는 대폭 삭감되어 정말 필요한 일부 빼고는 받기가 힘들다. * 최근 AI 및 드론과 관련한 직책 또한 차후 보직에 필요한 자원들을 획득하기 위해 마찬가지로 국내외 명문대 또는 국가기관에서의 위탁교육을 실시한다. 외교적 차원에서 타국 대사관에서 국방 외교를 담당하는 무관들도 많은데 이 경우 [[한국외국어대학교]] 학부 위탁 또는 해외 [[지휘참모대학]] 위탁교육을 수료한 인원들이 파견된다. [[무관]]들은 각 나라에 거주하며 외사방첩활동을 병행한다.[* 주한 외국인, 주한 외교사절, 주한 외국기관, 상사단체, 외국인과 관계있는 내국인, 해외교포, 출입국자 등 각종 외사활동의 객체를 대상으로 간첩행위 등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산업스파이 등 기타 반국가적 행위여부를 관찰하여 대한민국의 안전과 이익 또는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목적을 가진 활동을 말한다.] * 희귀 케이스긴 하지만 [[군의관]], [[법무관]] 양성을 위한 위탁교육이 있다. [[군의관]] 위탁교육 선발의 경우 일반적으로 수능성적이 우수한 인원들이 선발되지만, 의대에서의 학업 압박으로 과정을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하기 때문에 평정이 좋고 끈기가 있는 자원들을 합격시킨다. 의대 군위탁 특례편입은 과거에는 육사 출신만 가능했으나 지금은 타 출신 장기복무 자원에게도 개방된 상태다. 다만 위탁교육으로 의사면허만 취득하고 곧바로 전역해서 민간의사로 일하는 "먹튀"에 대해서 종종 논란이 되고는 한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056881|#]] 의대와 마찬가지로 [[로스쿨]] 위탁교육 수료 및 변호사 시험 합격 후 [[군법무관]] 및 변호사로 활동도 가능하다. 이 경우 대부분 [[장포대]] 확정이지만[* 각 군 법무실장 단 1명만 준장이다.][* 최근 각종 사건사고로 인해 군 내 사법체계 불신이 더욱 더 표면화 됨에 따라 법무 직책 중 장군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애초에 전문 사관은 조직의 핵심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TO 자체가 인색한 것도 사실이다. --애초에 그런 전문사관은 진급 생각하면 가면 안 된다--.] 근속연수가 아닌 계급연수만 따지기 때문에 동기들보다 진급 자체가 훨씬 빠르다. 또한 전역 후 군 경력을 인정받아 변호사로서의 활동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타 변호사들과 같은 광범위한 법률활동은 애시당초 그 꿈을 접어두는게 낫다. 이 위탁교육의 대표적인 수혜자가 육사 58기[* 여생도 1기] [[강유미(군인)|강유미]] [[대령]]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