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헌 (문단 편집) === 위헌법률의 효력상실 시점 === [[헌법재판]] 결과 어떤 법률이 위헌으로 선언된 때에, 그 법률의 효력이 언제부터 소멸되는지에 관하여 학자들 간에는 '당연무효설'과 '폐지무효설'이 대립한다. '''당연무효설'''은 위헌법률은 애당초 그 법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부터 무효였다는 견해로, 어떤 법률도 그 상위규범인 헌법에 어긋나는 이상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될 수 없다는 사상에 근거를 둔다. 반면, '''폐지무효설'''은 위헌법률은 그 법률이 [[헌법재판기관]]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된 때부터 비로소 무효가 된다는 견해로, 설령 헌법에 어긋나는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의회]]의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입법된 이상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다는 사상에 근거를 둔다. 대한민국의 법제는 당연무효설보다는 폐지무효설에 더 가깝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이 "__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__"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동법 제47조 제3항은 형벌조항의 경우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당연무효설 측의 주장을 채용한 부분도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