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헌 (문단 편집) === 세계 === * '''{{{+1 보넘 판결(1610년)}}}''' >When an act of Parliament is against common right and reason, or repugnant, or impossible to be performed, the common law will control it, and adjudge such an Act to be void >의회제정법이 보통법과 이성에 어긋나거나, 모순되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보통법이 그것을 통제하며 그 법이 무효임을 선언할 것이다. >---- >'''Thomas Bonham v. College of Physicians 중에서''' 위헌심사 내지 규범통제의 기원은 17세기 초 [[영국]]에서 있었던 보넘 판결(Dr. Bonham’s Case)에서 찾을 수 있다. 당시의 영국 왕립의사협회는 의회로부터 무면허 의료행위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아 무면허 의료행위자에게 벌금을 물리거나 심지어 구금하는 등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다. 수금된 벌금의 절반은 국가에, 나머지 절반은 협회에 귀속되었다. 의대 졸업생으로서 아직 의사면허를 취득하기 전이었던 보넘(Thomas Bonham)은 의료행위를 하다가 협회에 발각되어 구금당했고, 협회가 자신을 구금한 것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이에, 해당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에드워드 코크(Edward Coke)는 의회에 의해 승인된 법률을 부인하고 왕립의사협회에 대한 패소판결을 내리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협회는 무면허 의료인으로부터 수금된 벌금의 일부를 취득하고 있으므로 협회는 분쟁으로 인해 이윤을 얻는 당사자이고, 따라서 협회가 무면허 의료인을 구금할 권리를 가진다면 이는 '누구도 자신의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보통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 즉,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 협회에 부여한 권한을 법원이 판결을 통해 부인한 것인데, 에드워드 코크는 보통법이 의회의 제정법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 다만, 일각에서는 보넘 판결을 위헌심사 내지는 규범통제의 시초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평가하기도 한다. 이들은 보넘 판결이 법조문의 적용을 해당 사건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배제하였을 뿐, 해당 법조문 자체를 영구적·대세적으로 무효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 * '''{{{+1 마버리 대 매디슨 판결(1803년)}}}''' >It is emphatically the province and duty of the judicial department to say what the law is. Those who apply the rule to particular cases, must of necessity expound and interpret that rule. '''If two laws conflict with each other, the courts must decide on the operation of each.''' >무엇이 법인가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사법부의 영역이자 의무이다. 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곧 그 법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것과 같다. '''만약 두 개의 법이 서로 충돌한다면 법원은 반드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결정해야 한다.''' >---- >'''Marbury v. Madison 중에서''' 보넘 판결과 같이 법이 그보다 상위의 가치에 위배되어선 안 된다는 [[법령 체계|법의 위계질서]]에 관한 사상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그것이 성문적으로 구체화된 최초의 위헌심판은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때는 [[영국]]으로부터 독립한지 얼마되지 않았던 1801년의 [[미국]]. 공화주의자의 거두인 [[토마스 제퍼슨]]이 연방주의자였던 제2대 대통령 [[존 애덤스]]를 물리치고 제3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데 위기감을 느낀 [[존 애덤스]]는 대통령 임기를 마치기 직전, 연방주의 성향의 판사를 대거 새로 임명하는 법원조직법을 통과시켰으나,[* 당시 의회가 [[여대야소]]였기에 법원조직법 통과와 판사 임명에 의회 동의를 쉽게 받을 수 있었다.] 윌리엄 마버리를 포함한 몇 명의 신임 판사들에게 임명장을 송달하지 못한 채 임기를 종료하고 만다. 당연히 강력한 공화주의 성향이었던 신임 [[토마스 제퍼슨]] 정권은 연방주의자인 마버리에게 순순히 판사 임명장을 송달할리가 없었고, 이에 마버리는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제임스 매디슨|매디슨]]을 상대로 대법원에 판사 임명장을 송부해줄 것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당시의 대법원은 1789년 제정된 법원조직법 제13조 규정에 따라 행정부에 집행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었기 때문이다. 소송을 접수한 대법원장 [[존 마셜]]은 [[딜레마]]에 빠졌다. 존 마셜 그 스스로도 연방주의자였기에 마버리의 손을 들어주고 싶었으나, 설령 대법원이 판사 임명장의 송부를 명령하더라도 [[토마스 제퍼슨]] 행정부는 그 명령을 씹을 것이 분명했고, 이렇게 사법부의 명령을 행정부가 무시하는 선례를 만들게 될 경우 사법부의 위신에 치명상을 남길 것을 우려한 것이다. 그렇다고 마버리의 청구를 기각하자니 같은 진영인 연방주의자들을 배신하는 결과가 되는 것. 이에 존 마셜은 고심 끝에 다음과 내용의 판결을 하게 된다. ||"판사 임명장을 발부해달라는 윌리엄 마버리의 청구는 충분히 이유있고, 따라서 매디슨은 그에게 판사 임명장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에게 행정부에 대한 집행명령권을 부여한 법원조직법 제13조 규정은 [[미국 헌법]]에 불합치하므로[* '''\[[[미국 헌법]] 제3조 제2절 제2항\] "대사와 그 밖의 외교 사절 및 영사에 관계되는 사건과, 주가 당사자인 사건은 연방 대법원이 제1심의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 존 마셜은 이것을 최대한 좁게 해석하여 외교사저 및 주가 당사자인 사건 외의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1심 관할권이 없다고 해석한 것.] 법원조직법 제13조는 무효이고, 따라서 대법원은 매디슨에게 판사 임명장 발부를 강제할 수 없다." || 즉, 내용적으로는 연방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듯 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임명장 발부를 기각함으로써 공화주의자들의 심기를 거스르지도 않는, 절충적 성격의 판결을 낸 것. 또한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법원조직법을 더 상위의 법인 헌법에 근거하여 무효화시키는 패기를 보여줌으로써 사법부가 위헌심사 권한을 가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