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헌 (문단 편집) === 시점에 따른 분류 === 위헌심사 제도는 법률안이 통과되어 효력을 발하기 전에 위헌심사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사전적(예방적) 규범통제'와 '사후적 규범통제'로 구분된다.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후 발효되기 전까지의 그 짧은 기간 동안 위헌심사가 이루어지면 사전적 규범통제이고, 법률이 발효되어 현실에서 효력이 나타난 후 비로소 위헌심사가 이루어지면 사후적 규범통제이다. 사전적 규범통제는 그 성질상 항상 추상적 규범통제일 수밖에 없다. 사전적 규범통제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는 [[프랑스]]로, [[프랑스 헌법]]은 조직법률[* '''조직법률(loi organique)'''이란 공권력의 조직이나 기능에 관한 핵심적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로, [[프랑스 헌법]]은 공직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주요 헌법기관의 조직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고위공무원의 탄핵절차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관한 중요사항, 국가재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반드시 조직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직법률은 일반법률과 달리 시행을 위해 헌법위원회의 의무적 위헌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그 개정요건이 까다롭다.]의 경우 공포되기 전에 필수적으로 [[프랑스 헌법위원회|헌법위원회]]에서 위헌여부에 관한 심사를 받도록 규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국회법]]에 해당하는 프랑스 의회 의사규칙 역시 발효 전에 헌법위원회의 위헌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원래는 아예 사후적 위헌심사 없이 사전적 위헌심사제만을 운영해오다가 2008년 헌법개정으로 비로소 사후적 위헌심사제까지 수용하였다. 이외에도 [[포르투갈]], [[헝가리]] 등에서 사전적 규범통제를 채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사전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