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헌/심사기준 (문단 편집) === 심사척도 목록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사 시 주로 적용하는 척도에는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자의금지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포괄위임금지의 원칙(법률유보원칙) 등이 있다. 이하에서 설명할 각각의 위헌심사척도를 보다 일상적인 언어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다. * 법률에 의한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필요 이상을 넘으면 그 법률은 위헌이다! '''(비례의 원칙)''' * 법률이 갑자기 변경되어 기존의 법률을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낭패를 보게 만들면 그 새로운 법률은 위헌이다! '''(신뢰보호의 원칙)''' * 법률에 의하지 않고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는 그 자체로 위헌이다! '''(적법절차의 원칙)''' * 법률이 지나치게 모호한 문구로 적혀 있어 사람들마다 해석이 갈리게 된다면 그 법률은 위헌이다! '''(명확성의 원칙)''' * 법률이 직접 기본권을 제한하지 않고, 하위법령에게 기본권을 제한하도록 전부 떠넘기고 있다면 그 법률은 위헌이다!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