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헌정당해산제도 (문단 편집) == 개요 == 위헌정당해산제도(違憲政黨解散制度)는 [[헌법]]에 내재된 가치 및 질서를 훼손할 목적으로 조직했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재판에 따라 해산하는 제도이다. 정당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부터 특정 정당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금지하는 사례는 매우 흔하지만,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의 결성 및 활동의 자유를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 [[공권력]]의 강압에 의한 정당 해산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이런 추세에 볼 때 상당히 예외적인 제도인데, 이는 민주주의가 체제 내부의 [[반민주주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민주주의 세력을 적극 제재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한 수단으로써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1949년에 [[독일]]([[서독]])에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연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도입되었으며, [[한국]], [[튀르키예]], [[스페인]], [[대만]], [[태국]], [[이집트]] 등에 유사한 제도가 존재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