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헌정당해산제도 (문단 편집) === 사례 === 국내의 경우 판례는 [[통합진보당 해산]](2013헌다1) 단 하나뿐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3년]]에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제도를 처음으로 적용하여 헌법재판소에 해산을 청구했다. 그리고 [[2014년]] [[12월 19일]], 헌재가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와 함께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시켰다.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헌재가 별도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나, 해산 결정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역구는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고, 비례대표에 대해서는 박탈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자들이 법원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소송이 인용되어서 이들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의원직은 유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