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헌정당해산제도 (문단 편집) === 사례 === 독일에서는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따라 1952년에 [[독일 사회주의 국가당]]을, 1956년에 [[독일 공산당]]을 해산한 바 있다. * 1952년 독일 사회주의 국가당에 대한 해산 청구: '''인용''' 해당 사례는 1951년에 연방정부가 연방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으로써, 연방정부는 청구 이유로 사회주의 국가당이 민주주의의 제원칙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것과 내부 질서가 [[지도자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연방정부는 이를 볼 때 사회주의 국가당은 [[나치당]]의 후계정당이며, 나치당과 동일 내지 유사한 목적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폐제할 것을 의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952년에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의 청구를 인용해 사회주의 국가당을 해산했다. * 1956년 독일 공산당에 대한 해산 청구: '''인용''' 해당 사례는 1951년에 연방정부가 연방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으로써, 연방정부는 청구 이유로 독일 공산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을 따르고, 또한 그 구체적 목표와 당원의 행동에 비추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것일 뿐 아니라 폐제하려고 하며, 아울러 민족 재통일 강령에 따라 동독 및 소련의 지원을 얻어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있음을 들었다. 1956년에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정부의 청구를 인용해 독일 공산당을 해산했다. 이 결정은 큰 논란이 되었으며, 서독은 1968년에 동독 및 소련과의 관계 개선 과정에서 1956년 해산된 독일 공산당과는 별개의 조직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공산당의 활동을 다시 허가했다. 그 외에도 독일에는 다음과 같은 위헌정당해산 청구가 있었으나 모두 실패했다. * 1993년 민족주의명부(Nationale Liste : NL)에 대한 해산 청구: '''각하''' 해당 사례는 [[함부르크]] 주 정부가 연방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며, NL은 극우주의 정치조직이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들 정당이 조직의 범위와 강도, 당원의 수 및 공적인 활동의 측면에서 볼 때 정치적 의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의 진지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정당해산심판의 대상인 독일 정당법 제2조 제1항의 정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청구를 각하하였다. 다만 NL은 독일 기본법 제9조(헌법적 질서 또는 국제우호의 사상에 적대적인 결사의 금지)에 따라 함부르크 주 내무부로부터 금지 처분을 받았다. * 1993년 자유독일노동자당(Freiheitliche Deutsche Arbeiterpartei : FAP)에 대한 해산 청구: '''각하''' 해당 사례는 독일 연방정부와 독일 연방상원이 연방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것이며, FAP 역시 극우주의 정치조직이었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NL과 같은 이유로 청구를 각하하였다. FAP 역시 독일 기본법 제9조에 따라 연방 내무부로부터 금지 처분을 받았다. * 2003년 [[독일 민족민주당]](NPD)에 대한 해산 청구: '''기각''' 해당 사례는 연방정부와 연방하원 및 연방상원이 합동으로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했다. 그러나 심리 과정에서 NPD 내부 서클 일부가 [[독일 연방헌법수호청]]의 스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심리가 중단되었고, 연방헌법재판소는 민족민주당이 네오나치즘을 추종하지만 법의 테두리 속에서 활동하며 그것을 뒤집으려는 폭력적인 시도나 주장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해산은 부적절하다며 청구를 기각하였다. * 2017년 독일 민족민주당(NPD)에 대한 해산 청구: '''기각''' 해당 사례 역시 연방정부와 연방하원 및 연방상원이 합동으로 위헌정당 해산을 청구했다. 그러나 2003년과 마찬가지로 기각되었는데, NPD의 정치적 의의가 주와 연방 차원에서 사실상 전무하고, 따라서 정당이 헌법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결정의 이유였다. 다만 연방헌법재판소는 NPD가 “신나치즘과의 연계성”과 “반유대주의가 정당 이념의 구조적 요소였다”는 논거를 들어 NPD가 이념상 위헌임을 사실상 인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