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헌정당해산제도 (문단 편집) == 기타 국가의 사례 == [[파일:external/image.mt.co.kr/image_display_origin.php?ImageID=2014121814567682815_1.jpg]] * [[튀르키예]]에도 위헌정당 해산 제도가 있으며, 정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혹은 기각한다. 사유를 보면 정교분리 원칙 위반과 영토의 순수성, 국가의 일체성에 대한 위협이 주를 이루고, 주로 공산주의/사회주의 정당이나 [[쿠르드족]] 정당, 종교정당이 위헌정당 해산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런 식이라 위헌정당 해산제도가 반대파 탄압의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 [[태국]]에서도 정당에 대한 해산 제도가 있으며, 정부가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 혹은 기각한다. 하지만 독일이나 한국과는 달리 헌법 위배가 아닌 일반 법률 위배만으로도 해산 청구와 인용이 가능하며, 반대파 탄압의 수단으로 남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2007년 [[잉락 친나왓]]의 오빠인 [[탁신 친나왓]] 총리가 이끄는 타이락타이 연합이 쿠데타로 전복되자 이 당을 5월 30일 군법재판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해산하였고, 뒤이어 총선거로 압승한 [[인민권력당(태국)|인민권력당]](국민의 힘)마저 선거법 위반으로 해산되었다. 2008년에는 찻타이와 마치마티파타야가 선거법 위반으로 해산되었으며 이후 2020년 2월 21일 [[미래전진당]]이 헌법재판소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해산되면서 태국 정당사에서 5번째 사례가 되었다. 이후 미래전진당은 [[행동전진당]]이 되면서 사실상 후계정당이 된다. * [[스페인]]에서는 대법원에서 2003년에 [[ETA(바스크)|ETA]]와 연계된 바스크 분리주의 정당 "바타수나"에 대해 해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http://news.mt.co.kr/mtview.php?no=2014121814567682815|#]] 다만 스페인은 일반 결사체도 사법 결정 없이는 강제 해산할 수 없으며([[스페인 헌법]] 제22조) 바타수나에 대한 해산 역시 일반 결사체에 대한 강제해산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당 해산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제도와 같은 엄격한 절차를 채용한 국가는 많지 않다. 오히려 민주국가와 독재국가를 막론하고 위헌정당해산제도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대신에 정당을 여타 단체와 같은 결사체로 취급해 실정법을 위반하면 해산해버릴 수 있도록 규정한 나라들이 더 많다. 다만 정상적인 민주국가라면 그 '실정법 위반'이란게 적어도 무력을 통한 반란 기도나 테러 정도는 되어야 정당 해산을 고려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일본은 '파괴활동방지법'을 통해 '''무력 봉기'''를 시도한 정당을 해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