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헌정당해산제도 (문단 편집) == 한국의 위헌정당해산제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대한민국 헌법]] 제8조 제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 [[대한민국]]의 [[대한민국 헌법|헌법]]이 인정하는 헌정 질서의 자체 보호 수단이자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보호 수단이다. 헌법적 가치질서를 제거하거나 침해할 목적으로 조직되거나 활동하는 정당을 헌법소송절차에 따라 해산함으로써 정당의 형식으로 조직된 헌법의 적으로부터 오는 상향식헌법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헌법내재적 헌법보호수단이다.[* 허영, p.91. 이하 서술된 내용에 대해서는 동 저자의 《한국헌법론》(9/e)을 출처로 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고 여길 수 있는 불순세력이 정당의 형태를 조직하여 활동할 경우, 헌법에 정해진 바 [[대한민국 정부|정부]]가 헌재에 해산을 제소하게 된다. 헌법이 열거하고 있는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므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다.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역시 증빙서류를 덧붙여 심판을 청구하도록 규정한다. 만일 그 조직이 정당이 아니라 법인, 조합, 기타 결사체일 경우에는 위헌정당해산제도가 작동하지 않으며, 그 대신 형사법이 작동하여 조치하게 된다. 한국의 위헌정당해산제도는 '''위헌정당해산제도에 따라서 해산하지 않으면 정당을 해산할 수 없다'''라는 점 때문에 정당 설립의 자유에 대한 보호수단도 된다. 실제로 한국의 위헌정당해산제도를 만든 것도 정당 해산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정당 설립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인데, 1956년에 [[청와대|경무대]] 공보실장이던 [[오재경]]이 [[진보당(1956년)|진보당]]의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걸로 손쉽게 해산한 것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4.19 혁명]] 이후 실행된 3차 개헌에서 도입했다. 당시에는 현재처럼 정부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심판하는 것으로 규정했는데, [[5.16 군사정변]]으로 헌법이 무효화되면서 폐지했다가, 1962년 5차 개헌으로 정당 설립의 자유가 추가되면서 함께 추가되었다. 그 당시에는 헌법재판소가 없어서 [[대법원]]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대신 했었다. 이후 7차 개헌으로 [[대한민국 헌법위원회|헌법위원회]]가 위헌정당해산심판을 했었고 9차 개헌으로 [[헌법재판소]]가 부활하면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맡게 되었다.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 ①정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등록을 취소한다. 1.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및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게 된 때. 다만, 요건의 흠결이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3월 이내에 생긴 때에는 선거일 후 >3월까지, 그 외의 경우에는 요건흠결시부터 3월까지 그 취소를 유예한다. 2. 최근 4년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나 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아니한 때 --3.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단순위헌, 2012헌마431, 2012헌가19(병합) 2014. 1. 28. 정당법(2005. 8. 4. 법률 제7683호로 개정된 것) 제44조 제1항 제3호는 헌법에 위반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위헌정당해산제도에 의하지 않더라도 정당이 어떤 요건에 해당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데 바로 위의 정당법 제44조이다. 다만 3항은 2014년에 위헌 판결([[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12%ED%97%8C%EB%A7%88431)|2012헌마431]])이 내려지면서 실효되어 1항과 2항에 해당될 경우에만 등록이 취소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