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헌정당해산제도 (문단 편집) ==== 가처분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헌법재판소법]] 제57조(가처분)''' 헌법재판소는 정당해산심판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종국결정의 선고 시까지 피청구인의 활동을 정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8조(청구 등의 통지)''' ① 헌법재판소장은 정당해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 가처분결정을 한 때 및 그 심판이 종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정당해산을 명하는 결정서는 피청구인 외에 [[국회]], [[정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송달하여야 한다. }}} 제57조에 따라 정당의 활동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 제57조에 대해서도 [[통합진보당]]이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위 규정이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14헌마7|2014헌마7결정]]^^ 유일한 정당해산심판인 [[통합진보당 해산|통진당 해산심판]]때도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이 있었으나 선고가 미뤄지다 종국결정 선고와 함께 만장일치로 기각되었다. 한편, 결정서의 통지는 국회, 정부, 중앙선관위 등에 하게 되는데, 정부의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통지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