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위헌정당해산제도 (문단 편집) ==== 정당해산 결정의 효력 등 ==== {{{#!wiki style="border:1px solid gray;border-radius:5px;background-color:#F2F2F2,#000;padding:12px"{{{}}} '''[[헌법재판소법]] 제59조(결정의 효력)'''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결정이 선고된 때에는 그 정당은 해산된다. '''제60조(결정의 집행)''' 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하여 정당은 해산된다. 그리고 [[정당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해산을 집행하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정당의 등록은 말소되고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정당법]] 제47조,제48조 제2항^^ 또한 해산된 정당의 강령(또는 기본정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지 못하며^^[[정당법]] 제40조^^ 같은 명칭은 정당의 명칭으로 다시 사용하지 못한다^^[[정당법]] 제41조 제2항^^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집회 또는 시위도 금지된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