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가증권 (문단 편집) ==== 화폐증권 ==== 화폐증권은 __화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유가증권__으로 일정 기간 또는 수시로, 일정액의 화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화폐를 대표하며 그 절약을 기본적 기능으로 하는 증권으로 어음, 수표, [[우편환]] 등이 있다. __화폐는 화폐증권이 아니고, 유가증권도 아니다...__ 상품권이나 쿠폰의 경우 '해당 금전 상당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지, '화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화폐증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화폐증권이 아니다. 화폐증권은 액수만큼의 화폐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 헷갈리지 말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