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가증권 (문단 편집) === 인과성에 따른 분류 === 증권상의 권리와 그 원인관계 간의 관련 여부에 따라 유인증권 (=요인증권), 무인증권 (=불요인증권, 추상증권) 으로 구분된다. 유인증권이란, 증권의 작성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그 인과관계가 증권에 기재되며, 그 인과관계에 따라 증권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 증권을 의미한다.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주권 등이 해당하는데, 이러한 유인증권은 원인이 소멸하면 증권도 같이 소멸한다. 예를들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미리 화물상환증을 받았는데 화물운송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화물상환증이라는 유가증권은 효력이 없게 된다. 당연히 화물 인도 전에 화물상환증 사용도 불가할 것이고. 무인증권이란 증권상의 권리가 그 인과관계와 분리, 독립되어 인과관계가 증권에 기재되지 않고, 그 인과관계에 증권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않는 증권을 의미한다. 어음, 수표가 이에 해당하는데, 무인증권은 원인이 소멸해도 증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예를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대신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한 경우,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으로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해도 어음이나 수표는 효력이 그대로 남게 되며,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부도어음이 되는 것'''이다.[*최정][* 대법원 2008.02.14 선고 2006다47585 판결 참고]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