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가증권 (문단 편집) == 개념 == 유가증권이라는 용어는 [[상법]][* 제46조와 제136조], [[형법]][* 제214조], [[민사소송법]][* 제122조, 제462조] 등 여러 법에서 사용하지만, 각 법률마다 각기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원래 유가증권이란 용어는 독일어 Wertpapier에서 기원한 것으로,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금전, 물건,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서는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 제508조, 제525조], 배서에 관한 어음법상 규정[* 제12조 1항, 2항]을 준용하고,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주식|주권]], [[채권]]에 관하여 상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이에 추가로 [[어음법]]과 [[수표법]]이 존재한다. [[영미법]]은 어음, 수표, 정부증권을 아울러 유통증권 (negotiable instrument)과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 물건의 거래에 관한 비유통증권 (quasi negotiable instrument)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의 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UCC)은 어음, 수표, [[양도성예금증서]] (CD) 를 상업증권 (Commercial paper)로, 사채는 투자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정찬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제7판), 박영사, 2009.] 상업증권 대신 유가증권이라는 개념을 처음 정의내린 사람은 독일의 하인리히 브루너 (Heinrich Brunner)로, 그는 “유가증권이란 사법상 증권의 소지를 조건으로 그 이용이 가능한 사권을 표창한 증권” 이라고 정의 내렸다.[*최기 최기원, 어음수표법 제5증보판, 박영사, 2008.] 무형의 권리를 증권에 구체화하는 것을 '화체 (化體, embody)' 라고 하며, 화체된 권리를 증권이 나타내는 것을 '표창 (表彰)‘ 한다고 표현한다. 유가증권은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에 그 소지가 필요한데, 유가증권의 소지가 각 분야에 어느정도나 필요한지는 학설이 4개로 나뉘어져 대립하고 있다. 다수설은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법상의 재산권이 표창된 증권으로 권리의 발행, 행사, 이전에 전부 혹은 일부를 위해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한다고 보는 학설 [*정찬][*손주 손주찬, 제11정증보판 상법(하), 박영사, 2006.][*서현 서현제, 사례중심체계 어음수표법, 법문사, 1999.]로 사실 모든 개념을 뭉뜽그려 표현하는 것이라 이에 대한 비판도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이전에 소지가 필요하다는 학설[*최기], 권리를 행사할 때 소지가 필요하다는 학설[*최준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2009.], 행사 및 이전에 소지가 필요하다는 학설[*양동 양동석, 유가증권의 법리와 어음수표법, 진원사, 2007.]이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