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가증권 (문단 편집) === 내용과 권리 범위에 따른 분류 === 증권상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의해서 정해지는 문언증권이라고 하며, 문언이 아닌 실질관계에 다라 권리 내용이 정해지는 증권을 비문언증권이라고 한다. 문언증권의 경우 취득자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권리를 취득하며, 채무자는 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어음과 수표가 해당한다. 비문언증권의 경우 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적 권리관계에 의해 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된다. 대표적인 것이 기명주권이다. 기명주권의 경우 선의취득을 하였더라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한 [[주주]]로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며, 주권의 발행시기[* 상법 제355조 2항]를 위반하여 발행된 주권은 무효이므로[* 상법 제355조 3항] 이러한 주권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쉽게 설명하자면, 부모가 자식 앞으로 단순하게 명의를 돌려 부모 40 아들 30 딸 30으로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이는 외견상으로는 과반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없는 가족기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지분을 100을 가진 1인 주주 회사이고, 만약 자식이 부모 말을 거스르거나 할 경우 부모는 자금의 출처가 본인이고 실질적 권리가 본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주권을 본인 앞으로 가져올 수 있다.[*최정]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