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가증권 (문단 편집) ==== 채권증권 ==== 채권증권은 __[[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__을 의미한다. [[어음]]과 [[수표]]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채권증권은 금전지급청구권을 표창하는 [[어음]], [[수표]] 등의 금전증권과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과 같은 물품증권(=상품증권)으로 나누어진다. 수표나 미인수 [[환어음]] 등의 소지인의 경우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는 채권증권으로 볼 수 업고, 단순히 권한증권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으나[*최기] 다수설에 따르면 수표나 미인수 환어음의 소지인은 발행인 혹은 배서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으로 넓은 의미에서 채권증권으로 볼 수 있다.[*정찬][*양명 양명조, 어음수표법, 법문사, 2009.][*최준]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