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유럽연합 (문단 편집) ===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 * 명칭: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Cour de justice de l'Union européenne(프랑스어),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영어) * 권한: 사법권 * 소재: [[룩셈부르크]] 유럽연합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법이 준수되도록 보장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회원국의 사법 기구와 협력하여 유럽 연합의 법이 균등하게 적용되도록 조정하며, 유럽연합 법률에 한하여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다. 유럽 연합 회원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도 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하고, 유럽 법을 훼손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기소된 회원국도 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한다. 이외에도 개인, 회사, 회원국 정부에서 EU 산하 기구를 고소하게 되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서 재판한다. 현재 소장은 벨기에의 법조인이자 법학자인 쿤 레나르츠(Koen Lenaerts)이다. 1952년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사법재판소로 출범했지만, 1957년에 로마조약에 체결되면서 다음 해에 유럽 공동체 사법재판소로 명명했다. 그리고 2009년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탄생하고, 원래 있던 기구는 사법재판소로 명명되고 회원국의 법원에서 이미 판결된 예심, 무효 및 항소를 재판한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총 두 개의 법원을 밑에 두고 있다. * Court of Justice (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유럽 연합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내린 예심에 대한 항소를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린다. 다만 유럽 연합 조약에 대한 판결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국내 법에 대한 판결은 침해할 수 없다. 또한 사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은 회원국의 사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법원보다는 그 권한이 약하다. EU 산하 기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도 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하며, 만약 EU 산하 기구에서 본인들의 권한 밖의 일을 집행하면 무효시킬 수 있다. 회원국에서 보낸 27명의 판사와 전문 대변인 1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 General Court (일반 법원): 개인과 회원국에서 EU 산하 기구를 고소하면 일반 법원에서 1심을 판결을 내린다. 만약 개인과 회원국에서 1심에 불복하면 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원래는 47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2019년에 56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외에 EU소속 공무원과 EU 기관 간 분쟁에 대해 판결하는 공무원 재판소가 있었으나 위에 소개된 일반 법원이 그 기능을 맡게 되면서 2016년에 폐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