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럽의회 (문단 편집) == 개요 == || [[파일:유럽의회 스트라스부르(1280px)2014.jpg|width=100%]] || [[파일:유럽의회 브뤼셀(1280px).jpg|width=100%]] || || 유럽의회^^([[스트라스부르]])^^ || 유럽의회^^([[브뤼셀]])^^ || >{{{+1 '''I. 유럽연합 조약'''}}} > >제3장 [[유럽연합#s-5|기관]][* 유럽의회를 포함하여 해당 규정에서 다루는 기관은 실질적으로 '''[[헌법기관]]'''에 상응한다. ]에 관한 규정 > * 14 조 > * 1항. "유럽의회는 조약상 규정된 정치적 규제와 협의뿐만 아니라 [[유럽연합#s-5.3|이사회]]와 연대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예산을 수립한다. 유럽의회는 조약에 따라 정치적 감독 임무 및 심의기능을 다한다. 유럽의회는 [[유럽연합#s-5.2|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출한다." > > * 2항. "유럽의회는 유럽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된다. 그 대표의 수는 750명을 넘지 못한다. 시민들의 대표는 각 회원국별로 최소 6명으로 구성된 감각적 비례대표로 선출된다. 어떤 회원국의 의석도 96석을 넘을 수 없다." > [*번역참고. 채형복, ''유럽헌법론''(높이깊이, 2006), 114pp] > ---- >{{{#!folding 【원문 펼치기·접기】 [br] {{{+1 '''I. TREATY ON EUROPEAN UNION, TEU'''}}} TITLE III. PROVISIONS ON THE [[유럽연합#s-5|INSTITUTIONS]] * Article 14 * 1.The European Parliament shall, jointly with the [[유럽연합#s-5.3|Council]], exercise legislative and budgetary functions. It shall exercise functions of political control and consultation as laid down in the Treaties. It shall elect the [[유럽연합#s-5.2|President of the Commission]]. * 2.The European Parliament shall be composed of representatives of the Union’s citizens. They shall not exceed seven hundred and fifty in number, plus the President. Representation of citizens shall be degressively proportional, with a minimum threshold of six members per Member State. No Member State shall be allocated more than ninety-six seats. [*인용1. ''THE LISBON TREATY-The Readable Version'' ed.3. (FOUNDATION FOR EU DEMOCRACY, 2009), 21pp [[http://en.euabc.com/upload/books/lisbon-treaty-3edition.pdf|PDF]]] }}} [[유럽연합]](EU)의 입법기구. [[1952년]] 창설되었다.[* 모태는 유럽석탄철강공동체의 일반회의로 1952년 출범하였고, 1957년 유럽 경제공동체의 출범과 함께 유럽의회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유럽 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부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으며, [[벨기에]] [[브뤼셀]]에도 일부 유럽의회 건물이 있다.[* 바로 옆 건물에 유럽평의회와 [[유럽인권재판소]]가 있지만 둘 모두 EU와는 무관한 기구이다. 유럽의회 옆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다.] 의회 사무국은 [[룩셈부르크]]에 위치해 있다. [[유럽연합#s-5|EU의 주요 기관]] 중 '''유일하게''' [[직접 선거]]로 구성되는 조직이다. 의원들의 영문 직함은 MEP(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이다. EU의 입법부 [[양원제|하원]] 역할을 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참고로 EU의 [[양원제|상원]] 역할을 하는 기구는 유럽연합 이사회(Council of the European Union, EU 각료회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