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럽의회 (문단 편집) === 교섭단체 === || {{{#!wiki style="margin: -5px -10px" [youtube(NlBrVLVJo8o)] }}}|| || 소개영상 || 유럽의회에서 활동하는 의원과 교섭단체는 유럽의회 구성원이라 한다. 영어 약칭인 MEPs(Memebers of European Parlament)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유럽의회 원내에 진출한 각국 정당과 의원들은 주로 정치적 스펙트럼에 기반하여 비슷한 성향을 가진 다른 구성원과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한다. 교섭단체(political group)는 정치그룹이라고도 불리며 때로는 그냥 group이라고도 불린다. 다만 유럽의회 구성원들이 반드시 교섭단체에 속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무소속으로 남을 수도 있으나, 소속을 원할 경우 하나의 교섭단체에만 등록할 수 있다. 유럽의회 초창기에는 교섭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었지만 이때에도 각국 의회에서 파견된 의원들은 이념적 근접성에 따라 회동하였으며, 유럽의회(의총)는 범유럽 차원의 안건을 다루었기 때문에 의총의 교섭단체가 국가차원을 넘어 이념에 따라 구성되는 것은 불가피하며 또한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유럽의회에서는 교섭단체 구성 요건에 관한 내규를 통해 제도적으로 유럽의회 의원들이 출신 국가를 넘어 정치적, 이념적 유대를 근간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004년 이전에는 2개국 출신 의원들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경우 최소 23인, 3개국일 경우 18인, 4개국 이상일 경우 14인으로 차등적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2008년 이후에는 적어도 총회원국 수의 1/5에 해당하는 국가의 의원을 포함하여 최소 20인의 의원을 보유해야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현 9대 유럽의회의 교섭단체는 25인의 의원이 필요하며 적어도 전체 회원국 1/4 이상(7개국)을 대표해야한다. 원내교섭단체는 크기에 따라 발언권과 발의권을 비례적으로 부여받으며, 유럽의회 부의장, 상임위원회 의장 및 부의장 등 직책 역시 비례적 규칙에 따라 분배받는다. 이와함께 사무국과 사무실, 보좌관을 지원받으며 임기 5년 동안 약 2천-3천만 유로의 지원금을 받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