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병언 (문단 편집) ==== 유병언 책임 논란 ==== 현재까지 나온 유병언의 배임, 과실치사 혐의는 모두 수사기관에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다. 과거 보도들에 의해 유병언 및 유병언 일가는 회사 자금 등을 횡령/배임했고 유령 회사를 세워 '자문료', '상표 사용료' 등의 명목으로 터무니 없는 금액을 책정해 청해진해운(주)의 돈을 챙긴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보도들이 있었지만 실제 내용은 청해진해운이 아니고 다른 회사들에 대한 내용이다. 세월호 사고책임과는 무관하다. 또한 청해진해운 직원의 급여 수준은 다른 선사에 비해 열악했다고 보도가 나왔으나 실수령액은 적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https://v.daum.net/v/i59P3LogmG|#]] 또한 직원 안전 교육에 쓰인 돈은 1년에 1인당 4천원이라고 보도했지만 안전교육은 국가에서 무료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선사도 마찬가지이다.[[http://www.maritimepres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8221|#]] 또한 추후에 알려진 바로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선박비상대응훈련에 약간의 소홀함이 있었다는 의견이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이러한 정도가 아니고, 대다수의 승무원들이 여객선 상급교육을 이수했고 간부 선원들은 상급안전 구명정수교육을 받았음이 확인되는 등 법정 이수조건 교육은 모두 충족하였던 것으로 목포해양경찰서 수사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klef.co.kr/291|#]] 또한 세월호 침몰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증개축(에 따른 배 안전성의 저하)을 지시할 만한 사람이 유병언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이것도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의한 오보였다. 증개축은 합법적으로 이루어졌고 유병언이 아닌 청해진에서 도입하면서부터 계획한 것이었다.[[https://klef.co.kr/273]] 유병언이 자신의 자랑을 위한 사진 전시 갤러리 등 전부 자신의 이기심과 허영을 채울 목적으로 증축을 지시한 것처럼 검찰이 언론 플레이를 하고 언론이 그대로 받아썼으나 사실이 아니라는 보도가 나왔다.[[https://klef.co.kr/254]] 당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책임론이 커지자 "유병언은 세월호의 실질적 소유주이자 청해진해운의 실질경영자로서 지위계통상 최고경영자로서의 도의적 책임, 회사 경영을 부실하게 한 간접책임 뿐 아니라 사고의 핵심 원인을 제공한 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하다는 여론을 만들어 비난을 유병언에게 돌리는 기획을 국정원에서 하고 중앙일보에서 실행했다.[[https://www.ddanzi.com/free/754825774]] 편향된 자료를 바탕으로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살인이나 강도와 같이 인과관계가 분명한 범죄라면 모를까, 배임/횡령 행위와 승객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유병언에게 도덕적 책임이 있다면 모를까, 법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업무상 횡령/배임은 제외. 그러나 언론에서는 이 부분보다는 과실치사범 정도로 취급하는 데에 중요점을 뒀었다.] 주주와 경영자는 다르다. 물론 현행 상법상 회장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업무지시자로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회장의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안전관리 소홀의 책임을 대주주에게 물을 수 없다. 이와 비교할 만한 사안이 삼풍백화점 판례이다. 이 사안에서 대법원은 이준 회장이 1. 대표이사 겸 위 회사 소유의 삼풍백화점 회장으로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및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자이고, 2. 당초 용도와는 달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3. 붕괴 위험이 있었음에도 고객 및 직원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것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유죄라고 보았다. [[http://www.law.go.kr/precInfoP.do?precSeq=114109 |96도1231]]. 그러나 1. 유병언은 대표이사의 직에 있지 않았으며, 단지 회장이라는 명칭만 사용하였을 뿐 청해진해운의 모기업의 경영자에 불과하고, 2. 청해진해운의 직접 경영자가 아닌 이상 사진갤러리를 위한 증축에 관해서 안전하게 증축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3. 선박 운행 중 안전관리의무는 원칙적으로 선장 및 선원들에게 있는 것이지 경영자도 아닌 대주주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직접적인 책임이 없을 뿐 본인의 종교에 대한 운영방식 따위나 직접적인 운영은 하지 않지만 횡령과 관련된 여러가지 정황과 물증들이 발견됨에 따라 살아있었다면 그도 추궁 정도는 당했을 것이다. 또한 결국 죽어버리는 바람에 오히려 더 이슈가 되어 수사 진행 상황에 혼란을 초래했다. 해운업은 다른 사업 부분과 다르게 운행부터 상당한 위험부담을 가지는 업종이다. 때문에 현재의 과학 기술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부분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영상 노력을 했다면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항공업의 경우 사전예방체계가 워낙 잘 되어있어,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경영진이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청해진해운이 경영상 사전 예방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 비상 탈출용 보트가 모두 불량이었다는 사실과, 승객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선원들이 가장 먼저 배에서 승객들을 내팽개치고 도망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롯이 그들을 탓하기 어려운 것은 정말 선사측의 결함으로 배가 가라않게 되었다 할지라도 해경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퇴선명령을 했거나[[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8563.html|#]], 혹은 선원을 구조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시켜 구조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세월호 사고가 참사가 된 것에는 정부의 구조 부실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 123정장 외에 해경지휘부 중 여전히 처벌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을 돌려받기 위해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 의혹 주식을 확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https://www.lawtimes.co.kr/news/190130|[판결] 정부, '유병언 차명의혹' 10억대 주식 인도 항소심도 패소]]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47161,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1나2011679) 2014년 10월, 청해진해운은 항로반납권을 두고 소송에 들어갔다. 하지만 계속 위에도 설명하고 있듯이 유병언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런 상황이 되도록 유병언의 문제라고 여기는 것을 그냥 두거나 밍기적거리는 진행으로 인해 중요한 기회를 많이 놓친 관련 부처들의 문제 또한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이 밍기적거리는 태도 덕에 유병언 키즈라는 유병언 장학재단의 도움(장학금)으로 공직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인원들의 음모라는 소리까지 떠돌게 되었지만 이는 추후에 정정보도가 되었고 그로인해 정작 중요한 문제들은 이러한 이슈들에 묻힌 경향이 있다고 보여진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070809052944094&outlink=1&ref=https%3A%2F%2Fklef.co.kr|#]] 2020년 들어서 코로나 바이러스19와 관련해서 [[이만희(종교인)|이만희]]의 신천지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자 유병언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차이점이라면 인지도에선 이만희가 더 높으며, 이만희는 코로나 바이러스19가 유행하기 이전에도 인지도가 높았는데 비해 유병언의 경우 세월호 사건 이전엔 유병언이나 구원파에 대해 그런 게 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