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언 (문단 편집) === 법적 관점 === [include(틀:민법)] >'''민법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윗 항목에서 씌인 유언은 일반적 관점에서 쓰인 것이고, 특히 한국 내에서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법률적으로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일정한 법정 사항에 대하여 행해지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즉, 일정한 격식 하에 법에서 각종 권리의 발생, 변동, 소멸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규정해 놓아야만 법적으로 보장받고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요컨대 법에서 정한 일정한 형식을 지켜 유언서를 만들어도, 그것이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이 아니라면 유언의 상대방에게 어떤 법적 강요를 할 수 없다는 말. 법적 효력이 없는 유언에 대해 자식 등 대상자들의 합의에 따라 유언대로 여러 처리를 할 수는 있겠다만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어떤 효력도 없다. 자식된 도리같은 도의적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도 없다. 다시 말해, 하위 문서에서도 그렇고, 들으면 어떤 감정을 일으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법적 관점에서 보면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유언의 형식으로 자필증서(自筆證書)에 의한 유언, 녹음(錄音)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公正證書)에 의한 유언, 비밀증서(秘密證書)에 의한 유언, 그리고 구수증서(口授證書)에 의한 유언까지 5가지만 인정한다. 유언은 의사능력이 있는 만 17세 이상이 작성할 시 효력이 발생한다.[* 물론 만 17세 미만도 작성할 순 있지만 효력은 없다.][* 만 17세 이전에 작성한 후, 만 17세 이후에 사망한다고 해도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작성 당시에 [[제한능력자]]였으므로 행위능력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기 때문.] 법률이 그렇듯 깊게 파고들면 상당히 복잡해지지만 대충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 '''자필증서(자필유언)''' -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형태의 유언.[* 인쇄하거나 대필한 것은 안 되고 무조건 자필이어야 한다. 워드프로세서 등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유언장도 당연히 인정되지 않는다.] 증인이 필요없기에 유언 내용을 비밀로 할 수는 있지만 역으로 증인이 없기 때문에 유언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연월일과 성명, 날인(도장)도 확실히 기재해야 하며, 상속 재산의 경우 계좌번호와 부동산 소재지 등을 상세하게 작성해야 한다. 만약 상속 재산을 모호하게 기재하면[* 내 재산, 내가 사는 아파트, 집 안의 통장 2개, 재산 일체 등등.]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 * '''녹음(녹음유언)''' - 증인의 참석 하에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성명 등을 정확하게 말하고 증인이 다시 확인하는 형태의 유언. 동영상으로 찍는 경우에도 녹음의 방식을 원용한다. 옛날에는 비디오 카메라를 써야 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동영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유언하는 경우가 있다. * '''공정증서(공증유언)''' - 증인 2명이 참석하고 공증인(공증 자격을 가진 변호사 등)이 유언을 받아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받아적은 유언을 확인하는 방식. 방식만 봐도 알겠지만 차후 말썽이 가장 덜 벌어지는 형태의 유언이기에 가장 자주 쓰인다. 가장 확실하지만 가장 돈이 많이 드는 방법이라는 것이 단점이다. 공증 수수료가 재산 가액에 따라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봤자 '고작' 수억원 정도니까 얼마 안 한다. 보통 집 한 채 있는 정도인 경우는 수백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 '''비밀증서(비밀유언)''' - 유언자가 유언을 작성하고 증인 2명 이상이 보는 앞에서 이를 봉하고 유언을 썼음을 확인시키는[* 물론 증인에게 유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시킬 필요는 없다.] 형태의 유언. 위의 자필증서보다는 좀 낫지만 그래도 변조될 위험이 있다는 점이 있다. * '''구수증서(구두유언)''' - 위와 같은 절차를 치르기 힘든 급박한 상황에서 하는 유언. 공정증서와 비슷하게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한 상황에서 유언을 쓰게 하고 증인과 유언자가 확인하는 방식으로 하지만 급박한 상황인 만큼 공증인을 부르는 등의 절차는 없다. 대신 그 상황이 종료된 이후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받아야 하며, 유언을 한 상황이 급박한 상황임을 보여야 구수증서로 인한 유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위 항목 중 자필증서는 반드시 본인의 '''날인(도장)'''이 있어야만 법적인 효력이 있다.[* 날인 없이 서명만 한 자필증서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 그 외의 4개 항목은 날인 혹은 서명이 요구된다. 또한 유언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가장 마지막 날짜에 만들어진 유언을 따른다. 민법 제 103조에서는 유언의 내용이 정의관념과 윤리적 질서에 반하는 경우 효력이 없다고 정의하기 때문에 유언 내용에 따라 유언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유언자가 평소 원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을 대상으로 보복을 도와준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긴다면 무효가 된다.[[https://www.fnnews.com/news/202305210603119796|#]] 헌법재판소에서는 유언의 자유를 헌법상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다. >유언자가 생전에 최종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에 대하여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가능성을 의미하는 유언의 자유는 생전 증여에 의한 처분과 마찬가지로 헌법상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헌재 2008.12.26. 2007헌바128)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