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재수/논란 (문단 편집) == 외자계 반도체 기업 지방세 감면 조치 의혹 == 청와대 특감반에서 이례적으로 외자계 반도체 기업이 지방세(취득세) 감면 조치를 받은 것을 조사하여 보고서로 남겨 둔 것인데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때 드러나게 되었다. 당시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는 2013년 전임 지자체장이 유치한 해당 기업의 부동산 취득세 전액 감면 조치에 대해 4년이 지난 2017년 자의적 해석으로 과다감면을 주장하며 행정자치부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였으나 지방세기본법에 근거한 행자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는 조세감면이 적법했음을 판정하였다. 여기서 유재수 금융위 국장이 해당 반도체 기업에게 행정자치부 차관[* 고시 4기수 선배로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을 알선하여 도움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위 의혹은 사실무근 및 왜곡이라는 주장이 현재 정부 부처 입장이다. 해당 반도체 기업은 2012년 인천광역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적극적인 투자유치 및 조세감면 약속을 믿고 인천 송도지역에 최첨단 반도체 생산시설과 글로벌 반도체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 투자결정하였고, 2013년 조세특례제한법, 경제자유구역법,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가 조세감면결정을 하였다. 이후 2015년 해당 기업은 송도 사업장에 외국인직접투자(FDI) 1억달러를 유치하였고, 이후 현재까지 8천억원을 투자하여 글로벌 업계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준공하였다. 그런데 조세감면결정으로부터 4년이 지난 2017년, 지자체장이 바뀐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과다 감면을 주장하며 행정자치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였고, 2017. 7. 21. 행정안전부 지방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는 전원일치로 조세감면이 적법했음을 판정하였다. 청와대 특감반 보고서가 논란이 되자, 이례적인 유권해석을 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2019. 2. 20. [[http://www.korea.kr/news/actuallyView.do?newsId=148858582&call_from=naver_news|조세감면이 적법하였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해당 반도체 기업의 조세감면 결정과 유권해석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바, 특정 인사의 영향력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