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유탄발사기 (문단 편집) == 민간 == [youtube(zAAiFLr4y6w,width=580)] 대부분의 미국인조차 모르는 사실인데, 주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미국은 민간인의 '''쌩 유탄발사기의 개인소유가 가능하다.''' 절차가 약간 복잡한데 위의 Garand Thumb의 설명에 의하면 우선 유탄발사기의 총열을 제외한 리시버 유닛을 만들어놓고서 Destuctive Device 서류를 제출하고 ATF 측에서 통과가 되면 총열을 포함한 나머지 파트들을 조립하는 것이다. 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우선 자신이 거주하는 주의 총기 법률이 Destructive Device를 허용하지 않으면 시작조차 못 하며, 무엇보다 유탄발사기 본체를 손에 넣어도 총기 관련 라이선스가 없는 이상 흔히 유탄 하면 떠올리는 '''HE 탄을 넣는 것은 꿈도 못 꾼다.''' 위 영상에서도 볼 수 있지만, 저기에다 집어넣고 쏜다는게 쵸크탄[* Chalk. 말 그대로 직경 40mm짜리의 큼지막한 분필을 날리는 격이다.]같은 비살상 내지 저살상 탄약이다. 유탄발사기를 소유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비스름한 모양의 신호/연막탄 발사기[* 실제로 할리우드에서는 소품으로 M203 비스름하게 생긴 조명탄 발사기인 CM203을 많이 사용한다.]에서 겨우 한 걸음 더 나아간 셈인데, 문제는 이 한 걸음 나아가는데 ATF와 거주지의 주별 총기 법률이라는 허들을 넘어야 하는 것이다. [[분류:유탄발사기]]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