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문단 편집) ===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와의 통합론 === 본 문단은 약 10~15년 정도 과거에 미사일 관련 무기 체계를 개편하는 과도기 시기에 일부 민간에서 등장한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舊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과의 통합론과 그에 대한 반박이다. [[윤석열 정부]]의 '전략사령부' 설치 추진이 상급 기관인 통합 컨트롤 타워 설치인지, 통합인지는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뒤에 알 수 있을듯 하다. 200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주장이다. 舊 유도탄사령부의 역할과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舊 공군방공포병사령부)의 역할이 겹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07/12/10/200712100500001/200712100500001_1.html|양자를 통합하여]] [[대한민국 공군|공군]] 편제하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국방부 관계자가 미사일 사령부의 창설이 [[조선인민군 전략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직접적으로 밝힌 만큼[* 다만 이 때문에 이 미사일사령부가 육해공에 맞먹는 전략미사일군으로 독립한 게 아니냐는 오해도 있었다. 미사일사령부는 어디까지나 육군본부 직할부대지만 북한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에서 빚어진 오해로 보인다. 처음엔 육직부대가 아니라 국직부대로 잘못 알려지기도 했다.] [[KAMD|한국형 MD체계]]를 미사일 사령부에서 주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제기되어, 보여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가 추후 흡수될 가능성도 있다. 혹은 그런 가능성과 별도로 둘을 통합해 [[대한민국 육군|육군]] 편제하에 두자는 의견도 있다. 2022년에는 권명국 전 방공유도탄사령관[* 육사 33기, 공군 소장 전역]이 다시금 주장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diplomacy-defense/2022/07/03/7NSSIRIO3JGW5IN3LLHJ5SFFXI/|#]] 북한의 미사일 도발 시 즉각 반격, 보복하기 위해서는 통합 운용이 필요하며, 공군 내에서 방공(수비)과 조종(공격)간의 손발이 안 맞을 수 있다는 논리다. 미국 역시 이런 체제이긴 하다. 그러나 미 공군은 한국공군처럼 단순한 전술공군이 아니라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폭격기]]를 대량 운용하고 무지막지한 수의 군사 인공위성을 운용하며 [[우주 비행사]] 출신 장군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등,[* 당시 [[미합중국 우주군]]으로의 발전까지 염두에 두었다.] 있는 전략공군이다.[* 소련이나 중국이 전략미사일군을 따로 독립시킨 것과 달리 미군은 전략사령부 산하 공군우주사령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결국 2020년 1월, 우주군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 해안경비대에 이은 제6의 군대로 창설되었다] 또한 전 세계를 작전범위로 하고 전술전략 자체가 해공군의 해외 화력 투사에 초점이 맞춰진 미국과 달리 한국군은 육군이 주력이 되어 본토를 방위하는 것이 목표이므로 미국의 경우를 한국에 그대로 대입하기는 곤란하다. 또한 미군의 지대지 미사일 발사 플랫폼 중에서 지상에 위치한 것은 [[MLRS]]와 고정된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기지뿐이다. --일반적으로 공군기지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공군이 미사일 기지와 이동식 발사 차량들까지 공군이 운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공군이 운용 중인 방공포대가 이동하지 않는다는 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다. 방공유도탄사령부 예하 방공포대들은 모두 이동식 발사 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유사시 신속한 이동 및 전개를 위해서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각자의 특성과 사정이 있지 어느 누구가 표준이다라는 것은 없다. 무기 성능에서조차 표준을 찾는 것은 무리한 짓인데 편제나 운용상에서 표준을 찾는 것은 바보짓이다. 그렇게 따지면 미군에서 방공은 육군이 맡아하니 방공도 육군이 해야한다. 방공은 원래 한국군에서도 육군이 맡다 중~고고도를 공군, 저고도를 해공군 주둔지 자체방어를 제외하고 육군이 맡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딱히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와 舊유도탄사령부의 임무가 겹치는 부분이 많지는 않다. 유도탄사령부의 임무는 당연히 탄도탄과 순항유도탄을 이용하여 적을 타격하는 것이다.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의 임무는 적의 유도탄을 탐지, 추적하고 방공유도탄으로 요격하는 것이며 여기에 구형 나이키 미사일이 기능적으로 가능하기에 이를 이용한 지대지 타격 임무가 부가적으로 부여된 것일 뿐이었다. 즉 나이키의 주 역할은 방공이나 지대지 타격에도 쓸 수는 있으니 관련 운용술을 공군도 익혀둬라 정도였다. 앞서 언급했듯 최근 방공유도탄사령부 예하 방공포대들은 모두 이동식 발사 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는 유사시 신속한 이동 및 전개를 위해서다. 유도탄 발사 플랫폼이 이동형 발사 차량들이기 때문에 공군에서 운용할 수 없다고 하는 논리는 어불성설. 게다가 나이키 미사일은 [[노인학대|엄청나게 낡아빠진 유물이다.]] 공군에서는 2014년 5월 30일에 퇴역했으며, 이를 대신하는 지대지 유도탄이 공군에 배치되지는 않을 것이다. 임무가 중첩되는 것이 가능한 유일한 병기가 퇴역하게 되는 만큼, 공군은 지대공 방어, 육군은 지대지 공격 임무만 맡도록 철저히 역할 경계가 나뉘게 된 것이다. 위에 언급된 신동아 기사의 주장은 쉽게 말해서 ''[[MLRS]]를 공군 소속으로 하자''는 말이다. 그러나 M270에서 발사하는 유도탄들 가운데에는 200~300km 짜리들도 있다. 현재 MLRS는 화력여단으로 모두 이관된 상태고 미사일사령부에서는 현무 미사일만 운용한다지만 로켓과 미사일이 뭐가 다른 거냐는 의문은 시대를 막론하고 있던 것이었다.(예:로켓에 유도기능을 넣으면 미사일인가 로켓인가?) 게다가 방공포병 자체가 원래는 육군 소속이었던 데다가[* 특히 미육군. 사드 배치이슈로 해서 미군시설의 사드미사일을 본 사람들은 사드에 합중국 육군이라는 마크가 찍혀있는 것을 보았을 것이다.] 나이키 미사일이 배치된 방공포대는 어차피 방공 임무를 수행하지 못할 바엔 육군으로 이관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른다. 마침내 2014년 육군미사일사령부로 확대개편이 진행되어, 공군과는 확실히 다른 정체성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공군의 전술은 북진 및 점령인 육군의 전술과 달리 주요거점, 시설을 타격(종심타격)하는 데 있다. 그리고 주요 거점 및 시설을 타격을 하는데 결정권은 공군작전사령관에게 있다. 지대지 유도무기 또한 주요 거점 및 시설을 타격하는 것이 존재목적이므로 미사일사령부는 공군예하에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착각으로 미사일사령부에게도 주요 거점과 시설을 타격할 권한이 있고 공군작전사령관에게만 결정권이 있진 않다. 틀린 주장이다. 저 말이 사실이라면 차관급인 중장보다 장관급들인 대장들이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는 건데 당연히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다. 그리고 애초에 방공유도탄사령부가 운용하는 미사일은 시설 타격용 미사일이 아니라 방공 미사일이다. 과거 한때 저러한 의견이 나왔던 요인은 단순히 민간에서의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한 측면도 있다.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에서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퇴역시킬 당시, 단번에 퇴역시키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퇴역을 시켰기 때문이다. 나이키 허큘리스의 지대공 타격에 필요한 장비 및 시설이 우선적으로 없어지면서 지대공 타격 임무가 우선 해제되어, 지대지 타격 임무만 남게 되고 그 이후 미사일 자체가 완전히 퇴역하면서 지대지 임무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는데 이러한 과도기적 시기에 일시적으로 나온 견해들 중 하나가 육군과 공군의 유도탄 부대의 통합론이였던 것이다. 결국 육군미사일사령부는 미사일전략사령부[* 공격적인 측면 강화]로 공군방공유도탄사령부는 미사일방어사령부[* 방어적인 측면 강화]로 개편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